<심층기획> 모호한 잣대 속 甲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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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6회 작성일 13-05-28 10:14본문
<중>늘어나는 간접비 소송
기재부 회계예규상 공기연장 등 간접비 실비정산 규정에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보전근거 없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최근 간접비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모호한 실비정산 규정, 지침과 더불어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관행에서 찾을 수 있다.
회계예규상 공기연장 등 간접비 증액사유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실비정산 방식으로 발주자로부터 증액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위 규정이라 할 수 있는 발주자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이같은 간접비 보전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또 간접비를 보전해준다 해도, 청구자인 시공사가 직접 노무비와 기타경비, 이윤을 실비로 산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증빙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때문에 발주자 입장에서는 굳이 간접비를 보전해 줄 이유가 충분치 않고, 예산절감을 고려하면 최대한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가 늘어났다고 해도 시공사는 간접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기가 연장된 244개 현장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73개소만이 간접비 승인을 받았다.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사실 과거 공공공사 수익률이 5~10%에 달했던 때에는 간접비 문제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이윤으로 간접비 증액분을 상쇄하고도 남았고, 시공사가 굳이 발주자와 대립각을 세울 이유도 없었다. 추가 수주도 염두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공사 실행률이 100%를 넘어 110%에 육박하는 등 적자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간접비는 커녕 지체상금만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됐다.
간접비를 두고 불합리한 ‘갑을관계’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서로가 반대 입장에 서게 되는 공사지연배상금에 대한 적용은 그 잣대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체 시설 준공에 앞서, 이미 공사를 완료해 사용·관리되고 있는 시설 공사비는 지체상금 산정 기준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상당수의 발주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 예규·고시(제8절)에도 규정된 사항이지만 계약서 해석상의 모호한 점을 이용, 무조건 최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물리고 있는 것이다.
모 중소건설사는 지하철 역사 내부 디자인 개선공사를 수행하다 이같은 방식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난 지체상금을 물은 바 있다.
해당 업체 “공사 수행중 발주자가 관급자재 조달이 좀 늦었으니 이해해 달라는 요구까지 수용하며 불철주야 공기를 맞추려 노력했는데, 돌아온 것은 눈덩이 처럼 불어난 지체상금뿐이었다”며 “발주자가 제도와 규정을 유리한 쪽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갑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성토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보전근거 없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최근 간접비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모호한 실비정산 규정, 지침과 더불어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관행에서 찾을 수 있다.
회계예규상 공기연장 등 간접비 증액사유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실비정산 방식으로 발주자로부터 증액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위 규정이라 할 수 있는 발주자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이같은 간접비 보전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또 간접비를 보전해준다 해도, 청구자인 시공사가 직접 노무비와 기타경비, 이윤을 실비로 산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증빙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때문에 발주자 입장에서는 굳이 간접비를 보전해 줄 이유가 충분치 않고, 예산절감을 고려하면 최대한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가 늘어났다고 해도 시공사는 간접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기가 연장된 244개 현장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73개소만이 간접비 승인을 받았다.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사실 과거 공공공사 수익률이 5~10%에 달했던 때에는 간접비 문제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이윤으로 간접비 증액분을 상쇄하고도 남았고, 시공사가 굳이 발주자와 대립각을 세울 이유도 없었다. 추가 수주도 염두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공사 실행률이 100%를 넘어 110%에 육박하는 등 적자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간접비는 커녕 지체상금만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됐다.
간접비를 두고 불합리한 ‘갑을관계’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서로가 반대 입장에 서게 되는 공사지연배상금에 대한 적용은 그 잣대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체 시설 준공에 앞서, 이미 공사를 완료해 사용·관리되고 있는 시설 공사비는 지체상금 산정 기준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상당수의 발주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 예규·고시(제8절)에도 규정된 사항이지만 계약서 해석상의 모호한 점을 이용, 무조건 최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물리고 있는 것이다.
모 중소건설사는 지하철 역사 내부 디자인 개선공사를 수행하다 이같은 방식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난 지체상금을 물은 바 있다.
해당 업체 “공사 수행중 발주자가 관급자재 조달이 좀 늦었으니 이해해 달라는 요구까지 수용하며 불철주야 공기를 맞추려 노력했는데, 돌아온 것은 눈덩이 처럼 불어난 지체상금뿐이었다”며 “발주자가 제도와 규정을 유리한 쪽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갑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성토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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