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최저가낙찰제 폐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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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62회 작성일 13-05-22 10:13본문
정해돈(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최근 ‘라면 상무’, ‘호텔 주차시비’, ‘막말 우유’ 사건이 불거지면서 ‘갑’의 횡포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 사건들로 인해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 사회에 갑을문화가 새롭게 정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이 기회에 수직적인 갑을문화 개선을 위해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갑’과 ‘을’ 대신 ‘협력사’를 쓰거나 아예 갑을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 곳도 있다. 그러나 용어를 고친다고 해서 수직적인 갑을문화는 바뀌지 않는다. 갑에 유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갑을문화가 만연해 있는 건설업계에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걸맞은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다. 건설업계에서 갑은 흔히 원도급인 종합건설로, 을은 하도급인 전문건설로 불린다. 그러나 원도급도 꼼짝 못하는 ‘수퍼갑’이 존재한다. 바로 발주기관이다.
건설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숨 넘어 가기 직전’이란 표현이 언급될 정도로 고사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원인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고 있다. 공사물량난, 업체수 증가에도 원인이 있지만 특히 최저가낙찰제도는 건설산업의 위기를 불러온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지난 2001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사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이래 2003년 500억원 이상, 2006년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또다시 확대(현행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하려고 했으나 전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2014년 1월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됐다.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된 이후 저가수주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난 가중, 산업재해 증가, 부실시공과 내국인 고용감소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구나 경기침체로 건설업체들이 저가낙찰을 불사하면서 하도급업체는 물론 기계장비·자재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원도급업체가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도급업체에 적정 공사비가 내려갈 리는 만무하다. 저가로 수주한 원도급사들은 이익을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 실행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의 품질이나 상생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도급업체가 적정공사비를 받으려면 먼저 원도급업체가 공사비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낙수효과라도 있는 것이다.
건설수주액은 지난 2007년 127조9000억원을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101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 고점 대비 20% 이상 줄어든 셈이다. 또 100대 건설사 중 30%가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태다. 이처럼 건설사의 수주율 저하와 경영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최저가낙찰제가 지목되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경제재정소위로 넘겼다.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건설산업의 생산주체인 원·하도급, 자재업계, 근로자 등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한결같이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건설생산주체 모두가 왜 한목소리를 내는지 귀기울여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에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낙찰률을 떨어뜨림으로써 기업은 물론 건설산업 전체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우리 모두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자정노력을 기울이자. 그래야만 우리 건설산업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세계 최고의 건설강국이 될 것이다.
갑을문화에 대한 변화 인식이 꿈틀대는 지금이 우리 사회에 뼈 속 깊이 박힌 갑을문화를 바꿀 절호의 기회다. 과거 성장시대를 전제로 한 낡은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야만 수직적인 갑을문화는 환골탈태할 것이다. 건설산업의 갑을문화도 모두가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가 만들어질 때 사라질 수 있다. 그 변화의 첫 단추를 피라미드의 정상에 있는 발주기관이 꿰야한다. 최저가낙찰제 폐지,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최근 ‘라면 상무’, ‘호텔 주차시비’, ‘막말 우유’ 사건이 불거지면서 ‘갑’의 횡포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 사건들로 인해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 사회에 갑을문화가 새롭게 정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이 기회에 수직적인 갑을문화 개선을 위해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갑’과 ‘을’ 대신 ‘협력사’를 쓰거나 아예 갑을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 곳도 있다. 그러나 용어를 고친다고 해서 수직적인 갑을문화는 바뀌지 않는다. 갑에 유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갑을문화가 만연해 있는 건설업계에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걸맞은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다. 건설업계에서 갑은 흔히 원도급인 종합건설로, 을은 하도급인 전문건설로 불린다. 그러나 원도급도 꼼짝 못하는 ‘수퍼갑’이 존재한다. 바로 발주기관이다.
건설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숨 넘어 가기 직전’이란 표현이 언급될 정도로 고사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원인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고 있다. 공사물량난, 업체수 증가에도 원인이 있지만 특히 최저가낙찰제도는 건설산업의 위기를 불러온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지난 2001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사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이래 2003년 500억원 이상, 2006년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또다시 확대(현행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하려고 했으나 전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2014년 1월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됐다.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된 이후 저가수주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난 가중, 산업재해 증가, 부실시공과 내국인 고용감소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구나 경기침체로 건설업체들이 저가낙찰을 불사하면서 하도급업체는 물론 기계장비·자재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원도급업체가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도급업체에 적정 공사비가 내려갈 리는 만무하다. 저가로 수주한 원도급사들은 이익을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 실행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의 품질이나 상생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도급업체가 적정공사비를 받으려면 먼저 원도급업체가 공사비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낙수효과라도 있는 것이다.
건설수주액은 지난 2007년 127조9000억원을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101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 고점 대비 20% 이상 줄어든 셈이다. 또 100대 건설사 중 30%가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에 들어간 상태다. 이처럼 건설사의 수주율 저하와 경영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최저가낙찰제가 지목되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경제재정소위로 넘겼다.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건설산업의 생산주체인 원·하도급, 자재업계, 근로자 등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한결같이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건설생산주체 모두가 왜 한목소리를 내는지 귀기울여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에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낙찰률을 떨어뜨림으로써 기업은 물론 건설산업 전체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우리 모두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자정노력을 기울이자. 그래야만 우리 건설산업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세계 최고의 건설강국이 될 것이다.
갑을문화에 대한 변화 인식이 꿈틀대는 지금이 우리 사회에 뼈 속 깊이 박힌 갑을문화를 바꿀 절호의 기회다. 과거 성장시대를 전제로 한 낡은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야만 수직적인 갑을문화는 환골탈태할 것이다. 건설산업의 갑을문화도 모두가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가 만들어질 때 사라질 수 있다. 그 변화의 첫 단추를 피라미드의 정상에 있는 발주기관이 꿰야한다. 최저가낙찰제 폐지,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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