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부실 따른 제재에 제척기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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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13회 작성일 13-05-21 09:34본문
주승용 의원 ‘건기법 개정안’발의… 사안별 5~10년으로 규정
대형 국책사업이나 민자 유치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 수요예측을 고의로 부실하게 한 업체나 기술자에 대한 영업정지, 벌점부과 등 제재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해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경우 해당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등의 제척기간 규정을 명시됐다.
또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 등을 잘못했더라도 위반행위 5년이 지나면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명기됐다.
주 의원은 “현행 건기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발주처에서 건설기술자 등이 법을 위반할 때 등록 취소, 업무정지, 벌점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제척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면서 “위반 행위에 따라 5~10년이 지나면 벌점 등 제재를 하지 않도록 해 법적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형용기자 je8day@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해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경우 해당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등의 제척기간 규정을 명시됐다.
또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 등을 잘못했더라도 위반행위 5년이 지나면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명기됐다.
주 의원은 “현행 건기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발주처에서 건설기술자 등이 법을 위반할 때 등록 취소, 업무정지, 벌점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제척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면서 “위반 행위에 따라 5~10년이 지나면 벌점 등 제재를 하지 않도록 해 법적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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