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혐의사 발주기관이 직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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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45회 작성일 13-05-20 09:28본문
조달청, 적심 의무하도급 등 불합리도 개선
/발주기관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도 유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연계해 발주기관이 입찰담합 혐의사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형종 조달청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은 지난 16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3년 시설사업 업무계획’을 밝혔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처리에 사실상 합의한 경제민주화법안인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조달청은 기재부 협의를 통해 국가계약법령을 고쳐 발주기관에 담합혐의사 직접 조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계법령 개정방향은 공정거래법 제50조 1~4항에서 규정한 관련자 출석·의견 청취, 자료제출 명령, 업체사업장 조사 등에 걸친 조사권을 발주기관에 주도록 명시하는 쪽이다.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될 발주기관은 입찰가격 협정, 특정인 낙찰을 위한 ‘들러리’행위 등과 같은 입찰담합으로 판단한 업체에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내린 후 조사결과 등을 공정위에 통보토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공사실적 허위제출 문제에는 입찰공사 5~10% 가량을 상시조사할 ‘공정계약조사팀(가칭)’을 신설해 대처하고 턴키 등 입찰심사 현황은 CCTV 공개에 더해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한다는 게 조달청 계획이다.
이날 건설업계가 건의한 9개 사항(최저가낙찰제 개선, 분리발주 법제화 신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시행계획 철회,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반영 개선,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축소, 실행공사비 수준의 낙찰률 상향, 적격심사 공사의 의무하도급 폐지, 전자입찰 해킹 연루사 처벌 강화, 협회 발급 10년 동일공사 실적증명서 활용)에 대한 적극적 반영 의지도 밝혔다.
적심공사 의무하도급(40%) 문제에는 조달청이 구축 중인 하도급시스템이 가동돼 직접시공 위반, 불법하도급 문제 등이 해결되면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조달청 입장이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와 관련, “일주일 안에 하도급사를 맞춰서 들어오는 것은 무리란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어기면 제재까지 하는 등의 문제점은 조달청도 고민 중이다. 제출기간 문제와 40% 의무하도급 룰 조정 문제는 반드시 성심을 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발주기관의 무분별한 실적공사비 적용 문제에는 수요기관의 입찰요청 때 별도 언급이 없으면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던 기존 관행을 고쳐 실적공사비를 배제토록 홍보하겠다고 답변했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대규모 계약의 분리발주 문제에 대해 “기재부와의 TF과정에서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고 최저가낙찰제에는 “상반기 중에 기재부 보완대책이 수립, 보고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민 청장은 조달청이 계획한 주계약자 분리발주 확대계획(올해 20%, 2014년 30%, 2015년 50%)과 관련, “철회하겠다는 말도, 확대하겠다는 말도 하기 어렵지만 시행과정에서 보완하되 당초 계획을 늦출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나아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관련한 업계의 일반관리비 조정요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많이 지는 쪽에 더 주는 것을 검토 중이며 주계약자의 부계약 공종 선택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자입찰 해킹업체 처분도 전자조달법 시행령을 고쳐 강화하고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반영 문제는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자율항목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게 조달청의 답변이다.
중소업계가 걱정하는 등급제한공사 PQ기준 강화와 건설현장 배치 기술자 평가항목 신설 문제에는 기본배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충격을 완충하겠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최삼규 건협 회장은 이날 “건설경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의견과 실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느낀 애로사항들이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민 청장도 “건의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고 기재부, 국토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동참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사안별 문제점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며 “건설업계도 상생·윈윈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연계해 발주기관이 입찰담합 혐의사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형종 조달청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은 지난 16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3년 시설사업 업무계획’을 밝혔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처리에 사실상 합의한 경제민주화법안인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조달청은 기재부 협의를 통해 국가계약법령을 고쳐 발주기관에 담합혐의사 직접 조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계법령 개정방향은 공정거래법 제50조 1~4항에서 규정한 관련자 출석·의견 청취, 자료제출 명령, 업체사업장 조사 등에 걸친 조사권을 발주기관에 주도록 명시하는 쪽이다.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될 발주기관은 입찰가격 협정, 특정인 낙찰을 위한 ‘들러리’행위 등과 같은 입찰담합으로 판단한 업체에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내린 후 조사결과 등을 공정위에 통보토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공사실적 허위제출 문제에는 입찰공사 5~10% 가량을 상시조사할 ‘공정계약조사팀(가칭)’을 신설해 대처하고 턴키 등 입찰심사 현황은 CCTV 공개에 더해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한다는 게 조달청 계획이다.
이날 건설업계가 건의한 9개 사항(최저가낙찰제 개선, 분리발주 법제화 신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시행계획 철회,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반영 개선,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축소, 실행공사비 수준의 낙찰률 상향, 적격심사 공사의 의무하도급 폐지, 전자입찰 해킹 연루사 처벌 강화, 협회 발급 10년 동일공사 실적증명서 활용)에 대한 적극적 반영 의지도 밝혔다.
적심공사 의무하도급(40%) 문제에는 조달청이 구축 중인 하도급시스템이 가동돼 직접시공 위반, 불법하도급 문제 등이 해결되면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조달청 입장이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와 관련, “일주일 안에 하도급사를 맞춰서 들어오는 것은 무리란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어기면 제재까지 하는 등의 문제점은 조달청도 고민 중이다. 제출기간 문제와 40% 의무하도급 룰 조정 문제는 반드시 성심을 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발주기관의 무분별한 실적공사비 적용 문제에는 수요기관의 입찰요청 때 별도 언급이 없으면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던 기존 관행을 고쳐 실적공사비를 배제토록 홍보하겠다고 답변했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대규모 계약의 분리발주 문제에 대해 “기재부와의 TF과정에서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고 최저가낙찰제에는 “상반기 중에 기재부 보완대책이 수립, 보고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민 청장은 조달청이 계획한 주계약자 분리발주 확대계획(올해 20%, 2014년 30%, 2015년 50%)과 관련, “철회하겠다는 말도, 확대하겠다는 말도 하기 어렵지만 시행과정에서 보완하되 당초 계획을 늦출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나아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관련한 업계의 일반관리비 조정요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많이 지는 쪽에 더 주는 것을 검토 중이며 주계약자의 부계약 공종 선택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자입찰 해킹업체 처분도 전자조달법 시행령을 고쳐 강화하고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반영 문제는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자율항목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게 조달청의 답변이다.
중소업계가 걱정하는 등급제한공사 PQ기준 강화와 건설현장 배치 기술자 평가항목 신설 문제에는 기본배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충격을 완충하겠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최삼규 건협 회장은 이날 “건설경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의견과 실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느낀 애로사항들이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민 청장도 “건의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고 기재부, 국토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동참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사안별 문제점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며 “건설업계도 상생·윈윈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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