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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社 '공공입찰 제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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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2회 작성일 13-05-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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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안' 상정 보류… 법정관리 기업과 역차별 등 우려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영구 보류됐다.

 이 개정안은 발의된 이후 줄곧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손톱 밑 가시’를 더 깊숙이 박는 대못이 될 것이라 지적을 받아왔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돼 구조조정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공사계약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위 심의가 보류, 사실상 폐기됐다.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한 강석호 의원실에서 내부 검토보고를 거쳐 철회하려다가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면서 “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상정 보류가) 요청된 만큼 ‘폐기’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검토보고에서는 법정관리 기업 등과의 역차별 내용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공사를 수주한 후 자금난 등으로 파산에 직면했을 때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가해 공사를 수주한 후 자금난 등으로 파산에 직면하게 되면 중ㆍ소형 하도급 업체 등도 자금 문제로 연쇄부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워크아웃 제도 취지와의 엇박자 문제뿐 아니라 법정관리 기업을 입찰참가 제외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부실 법안’으로 지목돼왔다.

 워크아웃은 기업의 부실 및 부도위기 전에 기업과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계획한 뒤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이며, 법정관리는 부실 및 부도가 발생한 뒤에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기업의 경영부실 문제가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워크아웃 상태인 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줄이자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지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사실상 기업의 ‘사형선고’와 다름없어서 과도한 규제로 봤다”면서 “국회 심의 이전에 법정관리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바로잡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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