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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저가 하도급제도는 폐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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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71회 작성일 13-04-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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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국정 화두인 ‘창조경제(Creative Economy)’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운용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이라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도 과학기술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너그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허청의 특허제도 및 관련 부처에 따라 건설 신기술, 환경 신기술, 자연재해(방재) 신기술, 전력 신기술 등 특허, 신기술의 보호 및 육성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고, 정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에서는 신기술에 한하여 신인도에서 일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신기술이 사장되고 있고 기술 개발자의 의욕을 꺾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현행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예규2200.04-159-21,2012.07.09)’과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437호,2012.12.24)’을 적용한 정부 시설공사의 경우 특허 및 신기술 개발자는 공사 규모에 따라 설계가격 대비 65.6%~71.9%의 저가 하도급을 받아 적자 시공하거나 시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허나 신기술이 포함되지 아니한 일반 공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하도급 비율은 원도급 낙찰율의 최소한 82%는 보장되고, 원ㆍ하도급자 간 상호협의에 의해 하도급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나,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신기술의 경우 상기 예규를 적용, 하도급 비율을 고정시켜 자율 협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신기술 보유자는 일반 하도급자보다 낮은 비율의 하도급을 강요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신기술 보유자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원도급 낙찰률에 의하여 하도급 비율이 결정되며, 원도급자는 비록 원도급을 저가 수주하더라도 차액 18%의 보장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할 때 위의 예규를 적용한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서’를 신기술 보유자와 낙찰자 간이 아닌, 발주처와 신기술 보유자 간에 사전체결토록 의무화하고 협약서 제4조 2항에 이의 비율을 정형화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신기술 사전협약서 제3조에는 ‘기술 사용료’ 항목이 있으나 기술 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 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신기술 보유자는 상기 비율에 의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 시공에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동일한 저가 하도급 비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또한, 고난도 공법을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기술 개발자가 아닌 일반 시공자가 시공한다는 것은 품질에 위험이 뒤따름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특허법 제1조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신기술은 ‘기술 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이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두뇌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지나친 규제로 인해 발주처와 신기술 보유자 간, 원도급자와 신기술 보유자 간의 계약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신기술 개발자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인재의 육성과 기술개발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음은 누구도 부인치 않는다. 그러한 미사여구보다는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특허 및 신기술의 적용과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오늘이다.

범아건설(주) 대표이사 신 용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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