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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설익은 입법, 기업 두 번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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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0회 작성일 13-03-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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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설익은 법안 발의가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달 4일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같은 달 28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무분별한 수주로 중ㆍ소 하도급 업체 등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발의된 지 단 하루 만에 업계의 지탄을 받아야만 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입찰담합이나 뇌물제공, 입찰서류 위조, 계약의 부실이행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행정처분인데, 이를 워크아웃 기업에 적용할 때에는 사실상 퇴출하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웃지못할 문제도 있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어 발의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문제는 공공기관 등 발주처가 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도 원사업자는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자에 대한 책임은 뺀 채 원사업자만의 개선 과제로 몰아세운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있을 때에는 법 위반자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두 법안 모두 ‘경제민주화’ 실현을 고려해 중소 협력사 보호를 위한 목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취지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법률 개정은 국민의 요구를 국가 정책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부실한 입법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

 한 건 주의에 급급해 의견 수렴이 미흡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도 신중해야 하며, 실적 위주의 발의도 피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법을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19대 국회는 개원 50일만에 1000여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30% 정도는 18대 국회 때 폐기된 법률 개정안 내용과 유사했다.

 그리고 법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나 검토 없이 실적을 위해 발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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