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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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6회 작성일 13-06-03 09:41본문
건협, 조달청에 두번째 건의…“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거쳐야”
종합건설업계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친후 확대하거나, 주계약자가 부계약자 공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시행계획 철회’를 조달청에 건의했다.
이는 지난해 말에 이어 두번째로 조달청이 오는 2015년까지 수요기관을 대신해 집행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50%까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올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20%에 적용하고, 내년에는 30%까지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건협은 건의서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상생협력’ 관계가 아닌 종합·전문간 업역 분쟁 및 갈등만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난 2010년 8월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감안해 시범사업 추진 후 공과평가를 거쳐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확대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가 실시한 시범사업 37건에 대한 공과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향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공사는 주계약자의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주계약자가 부계약자공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주문했다.
이는 지난 3월 안전행정부가 예규를 개정해 주계약자가 입찰공고상에 지정한 여러 부계약자 공종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을 조달청에서도 도입해 달라는 주문이다.
아울러 부계약자공종에 대한 계획·관리·조정비용을 공사원가 산정시 주계약자쪽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건협 관계자는 “지금껏 집행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에서 이에 대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계약자는 직접 시공으로 간접노무비 등을 수반하지 않으나, 주계약자는 전체 공종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계약자 공종 관리를 위한 계획·관리·조정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는 지속하되, 부계약자 업체 수 확대 및 부계약자공종에 대한 계획·관리·조정비용 반영 등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전문업체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계약자 업체 수 확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부계약자공종의 계획·관리·조정비용 반영도 사례를 찾아 개선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종합건설업계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친후 확대하거나, 주계약자가 부계약자 공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시행계획 철회’를 조달청에 건의했다.
이는 지난해 말에 이어 두번째로 조달청이 오는 2015년까지 수요기관을 대신해 집행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50%까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올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20%에 적용하고, 내년에는 30%까지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건협은 건의서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상생협력’ 관계가 아닌 종합·전문간 업역 분쟁 및 갈등만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난 2010년 8월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감안해 시범사업 추진 후 공과평가를 거쳐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확대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가 실시한 시범사업 37건에 대한 공과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향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공사는 주계약자의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주계약자가 부계약자공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주문했다.
이는 지난 3월 안전행정부가 예규를 개정해 주계약자가 입찰공고상에 지정한 여러 부계약자 공종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을 조달청에서도 도입해 달라는 주문이다.
아울러 부계약자공종에 대한 계획·관리·조정비용을 공사원가 산정시 주계약자쪽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건협 관계자는 “지금껏 집행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에서 이에 대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계약자는 직접 시공으로 간접노무비 등을 수반하지 않으나, 주계약자는 전체 공종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계약자 공종 관리를 위한 계획·관리·조정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는 지속하되, 부계약자 업체 수 확대 및 부계약자공종에 대한 계획·관리·조정비용 반영 등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전문업체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계약자 업체 수 확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부계약자공종의 계획·관리·조정비용 반영도 사례를 찾아 개선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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