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심사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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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8회 작성일 13-05-29 09:06본문
조달청, 다음달부터 예정가격 대비 80% 이상 투찰때 저가심사 생략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이하 저가 심사)를 대폭 간소화한다.
예정가격 대비 80% 이상 투찰시 2단계 저가 심사를 생략하고, 70% 이상 80% 미만은 계량 평가하며 70% 미만만 저가 심사를 실시한다.
또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예가산출율을 반영하고, 그동안 부적정 공종에만 실시한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수정한 모든 공종으로 확대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3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경제부흥을 위한 조달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 기준이 되는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개선해 공종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투찰율에 따른 심사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투찰율 80% 이상은 2단계 저가 심사 없이 1단계 저가 심사만 통과하면 자동 낙찰시키기로 했다.
또 투찰율 70% 이상 80% 미만은 심사위원회 구성 없이 계량 평가하고, 투찰율 70% 미만은 덤핑투찰 방지를 위해 현재와 같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투찰율 70% 이상 80% 미만은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한 절감금액 적정성(이하 배점 80점), 비목별 단가구성 적정성(15점), 동일단가 적용의 적정성(5점)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중 절감금액 적정성은 기준금액 대비 직선보간법 평가로 전환해 기준금액 대비 절감비율이 80% 이상은 80점, 80% 미만 60% 이상은 입찰금액/기준금액×100점을, 60% 미만은 0점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공종 담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종 평균입찰금액 산정시 현행 하위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예가산출율((예정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100)을 반영함으로써 공종 기준금액 추정이 불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낮추기 위해 부당하게 공사 물량을 삭감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부적정 공종에 대해서만 실시한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수정한 모든 공종으로 확대한다.
또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에서 입찰자의 별도 공종 반영 단가 심사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표결하며, 표결 참석 심사위원 중 절반 이상이 적합으로 표결한 경우에 적정한 것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그동안 입찰자의 공사비 절감 사유서 작성 부담이 과다하고, 공종기준금액을 여러 업체가 담합할 경우 특정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 부담이 기존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하고 입찰 담합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이하 저가 심사)를 대폭 간소화한다.
예정가격 대비 80% 이상 투찰시 2단계 저가 심사를 생략하고, 70% 이상 80% 미만은 계량 평가하며 70% 미만만 저가 심사를 실시한다.
또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예가산출율을 반영하고, 그동안 부적정 공종에만 실시한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수정한 모든 공종으로 확대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3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경제부흥을 위한 조달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 기준이 되는 공종기준금액을 입찰자가 추정할 수 없도록 개선해 공종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투찰율에 따른 심사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투찰율 80% 이상은 2단계 저가 심사 없이 1단계 저가 심사만 통과하면 자동 낙찰시키기로 했다.
또 투찰율 70% 이상 80% 미만은 심사위원회 구성 없이 계량 평가하고, 투찰율 70% 미만은 덤핑투찰 방지를 위해 현재와 같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투찰율 70% 이상 80% 미만은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한 절감금액 적정성(이하 배점 80점), 비목별 단가구성 적정성(15점), 동일단가 적용의 적정성(5점)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중 절감금액 적정성은 기준금액 대비 직선보간법 평가로 전환해 기준금액 대비 절감비율이 80% 이상은 80점, 80% 미만 60% 이상은 입찰금액/기준금액×100점을, 60% 미만은 0점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공종 담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종 평균입찰금액 산정시 현행 하위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예가산출율((예정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100)을 반영함으로써 공종 기준금액 추정이 불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낮추기 위해 부당하게 공사 물량을 삭감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부적정 공종에 대해서만 실시한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수정한 모든 공종으로 확대한다.
또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에서 입찰자의 별도 공종 반영 단가 심사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표결하며, 표결 참석 심사위원 중 절반 이상이 적합으로 표결한 경우에 적정한 것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그동안 입찰자의 공사비 절감 사유서 작성 부담이 과다하고, 공종기준금액을 여러 업체가 담합할 경우 특정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 부담이 기존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하고 입찰 담합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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