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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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00회 작성일 13-05-28 11:53본문
공사원가 반영액보다 높아 자비 충당 불가피… 건협, 실태 조사 착수
#1. 충남지역의 T사는 지난 2011년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를 계약하며 246만원의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건설공제조합에 지불했다. 발주자가 작성한 설계내역에 반영된 수수료는 79만원, 원도급자가 작성한 도급내역에 반영된 수수료는 82만원에 불과해 부족분을 떠안았다.
#2. 충남지역의 W사도 지난 2007년 ○○3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512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발주자의 설계내역에는 46만원, 원도급자의 도급내역에는 31만원의 수수료만 반영돼 차액을 짊어졌다.
중소건설사의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공사원가에 반영된 금액보다 많아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실과 동떨어진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계약당사자는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2010년말 고시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에 따른 보증서 발급금액이 실제보다 적어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사규모별로 최소 0.058%에서 최대 0.073%의 요율을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산출경비를 합한 금액에 곱한 보증서 발급금액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서 발급시 보증 가능금액의 한도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해 중대형 건설사에 비해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지역중소업체는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한 지역업체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공사원가 반영분보다 많지만 공사 이행을 위해서는 자비를 보태 발급받을 수 밖에 없다”며 “최근 갑을 논란으로 전문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은 많지만, 건설산업의 1차 을인 원도급업체를 위한 배려는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공사원가에 현실적인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금액을 반영해주고 하도급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족한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보존받을 길이 없는데 어찌 ‘낙수효과’가 나오겠냐”고 되물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법정 보증수수료 반영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건협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 2010년말 공사규모별로 최대 57%까지 상향 조정해 관련기준을 개정했으나 일부 공사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미흡한 수준”이라며 “다음달 초까지 시·도회를 통해 실태 조사를 갖고, 현재 연구용역 중인 보증 수수료 개선방안과 연계해 개선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요율을 현실화하고,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서 발급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1. 충남지역의 T사는 지난 2011년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를 계약하며 246만원의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건설공제조합에 지불했다. 발주자가 작성한 설계내역에 반영된 수수료는 79만원, 원도급자가 작성한 도급내역에 반영된 수수료는 82만원에 불과해 부족분을 떠안았다.
#2. 충남지역의 W사도 지난 2007년 ○○3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512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발주자의 설계내역에는 46만원, 원도급자의 도급내역에는 31만원의 수수료만 반영돼 차액을 짊어졌다.
중소건설사의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공사원가에 반영된 금액보다 많아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실과 동떨어진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계약당사자는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2010년말 고시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에 따른 보증서 발급금액이 실제보다 적어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사규모별로 최소 0.058%에서 최대 0.073%의 요율을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산출경비를 합한 금액에 곱한 보증서 발급금액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서 발급시 보증 가능금액의 한도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해 중대형 건설사에 비해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지역중소업체는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한 지역업체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공사원가 반영분보다 많지만 공사 이행을 위해서는 자비를 보태 발급받을 수 밖에 없다”며 “최근 갑을 논란으로 전문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은 많지만, 건설산업의 1차 을인 원도급업체를 위한 배려는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공사원가에 현실적인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금액을 반영해주고 하도급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족한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보존받을 길이 없는데 어찌 ‘낙수효과’가 나오겠냐”고 되물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법정 보증수수료 반영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건협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 2010년말 공사규모별로 최대 57%까지 상향 조정해 관련기준을 개정했으나 일부 공사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미흡한 수준”이라며 “다음달 초까지 시·도회를 통해 실태 조사를 갖고, 현재 연구용역 중인 보증 수수료 개선방안과 연계해 개선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요율을 현실화하고,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서 발급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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