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최저가공사' 적자로 이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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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8회 작성일 13-05-27 10:22본문
70%대로 떨어진 낙찰률, 현실성 없는 실적공사비, 발주기관의 무리한 요구 등 겹쳐
업계는 건설공사 수익성 악화의 주범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지목하고 있다.
물론 업체마다 원가율이 달라 최저가 공사가 반드시 손실로 이어진다고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 추이가 최저가 확대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업계에 따르면 2007년 8.3%에 달했던 국내 건설공사 수익율은 2010년 2.2%, 2011년 1.4%로 급감했다. 이 기간 최저가 공사가 전체 공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5.9%까지 늘었다.
이런 가운데 발주자들은 기술형입찰 방식의 대형 공사마저 최저가 방식으로 돌리고 있다. 기술형입찰을 둘러싼 부조리가 빌미가 됐다고는 하나, 업계의 적자시공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최저가 공사가 적자로 이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낙찰률이다. 최저가 대상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70% 수준이다. 1000원짜리로 설계된 공사를 700원에 수주한다는 뜻으로, 건설사는 이보다 싼 값에 공사를 완료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대다수의 건설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익을 보기 어려운 낙찰률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로 최저가 공사 현장에서 무리한 야간·주말 공사 강행이나 부실시공 등 갖가지 폐단이 드러나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또 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발주기관마저도 최저가로 인해 적자가 우려되거나 적자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달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익이 나는 투찰률을 적어 내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최저가라는 제도상, 그리고 시장 여건상 수주는 포기해야 한다. 건설사는 적정 수주잔고를 유지하지 못하면 인력을 줄여야 하고 생존 능력은 그만큼 저하된다.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실적공사비도 수익성을 좀먹고 있는 공범이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초로 투찰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2004년 현실적인 공사비 단가 적용을 위해 도입됐다.
여러 장점도 있지만 수년간 운영한 결과, 그 산정 방식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
고작 70% 수준인 낙찰률이 반영된 실적단가를 수집해 평균을 내다보니, 물가 보정이 이뤄져도 실제 공사 원가에는 한참 못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실적단가는 계단식으로 하락을 거듭했고 급기야 적자시공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 실적단가로는 80~90% 낙찰률에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 밖에도 발주자가 공사비 자체를 무리하게 삭감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시공사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도 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의도적으로 설계 내역을 누락시키거나 내역에 없는 공종이나 작업이 입찰 직전 제시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공사비와는 무관한 인건비나 기타 경비를 공사비에 반영시킨다거나 신기술 사용료를 시공사에 대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공기연장 사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간접비를 무시하는 행위도 일상화가 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봉승권기자skbong@
물론 업체마다 원가율이 달라 최저가 공사가 반드시 손실로 이어진다고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 추이가 최저가 확대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업계에 따르면 2007년 8.3%에 달했던 국내 건설공사 수익율은 2010년 2.2%, 2011년 1.4%로 급감했다. 이 기간 최저가 공사가 전체 공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5.9%까지 늘었다.
이런 가운데 발주자들은 기술형입찰 방식의 대형 공사마저 최저가 방식으로 돌리고 있다. 기술형입찰을 둘러싼 부조리가 빌미가 됐다고는 하나, 업계의 적자시공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최저가 공사가 적자로 이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낙찰률이다. 최저가 대상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70% 수준이다. 1000원짜리로 설계된 공사를 700원에 수주한다는 뜻으로, 건설사는 이보다 싼 값에 공사를 완료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대다수의 건설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익을 보기 어려운 낙찰률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로 최저가 공사 현장에서 무리한 야간·주말 공사 강행이나 부실시공 등 갖가지 폐단이 드러나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또 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발주기관마저도 최저가로 인해 적자가 우려되거나 적자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달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익이 나는 투찰률을 적어 내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최저가라는 제도상, 그리고 시장 여건상 수주는 포기해야 한다. 건설사는 적정 수주잔고를 유지하지 못하면 인력을 줄여야 하고 생존 능력은 그만큼 저하된다.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실적공사비도 수익성을 좀먹고 있는 공범이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초로 투찰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2004년 현실적인 공사비 단가 적용을 위해 도입됐다.
여러 장점도 있지만 수년간 운영한 결과, 그 산정 방식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
고작 70% 수준인 낙찰률이 반영된 실적단가를 수집해 평균을 내다보니, 물가 보정이 이뤄져도 실제 공사 원가에는 한참 못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실적단가는 계단식으로 하락을 거듭했고 급기야 적자시공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 실적단가로는 80~90% 낙찰률에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 밖에도 발주자가 공사비 자체를 무리하게 삭감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시공사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도 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의도적으로 설계 내역을 누락시키거나 내역에 없는 공종이나 작업이 입찰 직전 제시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공사비와는 무관한 인건비나 기타 경비를 공사비에 반영시킨다거나 신기술 사용료를 시공사에 대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공기연장 사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간접비를 무시하는 행위도 일상화가 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봉승권기자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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