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내역 적정성 송사 ‘을’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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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87회 작성일 13-06-12 13:57본문
고법, 영동산단 조성 항고심 기각…반곡~남산간 도로확포장 이어
지난해 불거진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에 대한 건설사와 발주기관간 법정 다툼에서 ‘을’인 건설사들이 잇따라 패소하며 눈물 짓고 있다.
1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D산업이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신청한 계약체결금지 및 낙찰자지위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해말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D산업이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제기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입찰 무효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재판부는 영동군이 이 공사의 1순위인 M건설의 토목공사 물량산출을 위한 질의에 비공개로 회신한 게 부당하다며 입찰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인 영동군은 D산업이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 아래 재입찰을 집행하기로 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이 도착하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의뢰해 시공업체를 선정한 뒤 다음달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영동군이 이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토목공사를 별도로 진행한 상태라 새로 집행할 입찰의 추정가격은 당초보다 30억원 가량 감소한다”며 “하지만 적격심사 대상인지, 최저가낙찰제 대상인지는 올해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D산업은 법원 결정문을 받아 검토를 거쳐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물량내역수정입찰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해 기각된 ‘국지도 70호선 반곡~남산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원고인 D건설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과 관련, ‘현저하게 사회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입찰은 유효하다’란 판결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조달청이 3등급 최저가낙찰제로 집행한 부산국토관리청 수요의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 건설공사(3공구)도 후순위 업체인 D사가 수요기관의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에 문제가 있다며 계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한 바 있다.
D사 관계자는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와 관련 발주기관과 벌인 소송에서 약자인 ‘을’이 모두 지며 ‘수퍼갑’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며 “대기업들은 발주기관과 소송에서 대형 로펌을 동원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지만,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들은 법원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채희찬기자 chc@
1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D산업이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신청한 계약체결금지 및 낙찰자지위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해말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D산업이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제기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입찰 무효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재판부는 영동군이 이 공사의 1순위인 M건설의 토목공사 물량산출을 위한 질의에 비공개로 회신한 게 부당하다며 입찰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인 영동군은 D산업이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 아래 재입찰을 집행하기로 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이 도착하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의뢰해 시공업체를 선정한 뒤 다음달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영동군이 이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토목공사를 별도로 진행한 상태라 새로 집행할 입찰의 추정가격은 당초보다 30억원 가량 감소한다”며 “하지만 적격심사 대상인지, 최저가낙찰제 대상인지는 올해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D산업은 법원 결정문을 받아 검토를 거쳐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물량내역수정입찰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해 기각된 ‘국지도 70호선 반곡~남산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원고인 D건설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과 관련, ‘현저하게 사회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입찰은 유효하다’란 판결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조달청이 3등급 최저가낙찰제로 집행한 부산국토관리청 수요의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 건설공사(3공구)도 후순위 업체인 D사가 수요기관의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에 문제가 있다며 계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한 바 있다.
D사 관계자는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와 관련 발주기관과 벌인 소송에서 약자인 ‘을’이 모두 지며 ‘수퍼갑’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며 “대기업들은 발주기관과 소송에서 대형 로펌을 동원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지만,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들은 법원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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