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 입찰 늘린다지만...글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1회 작성일 13-06-12 09:38본문
부적격 제안 원안 설계 반영은 독소 조항…“금액별 적정 제안 건수 설정을”
정부가 오는 8월 말부터 기술제안입찰 방식의 건설공사 발주를 늘릴 계획인 가운데, 부적격 제안에 대한 독소 조항이 건설업계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기술제안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부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으로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번 제정안에 담긴 ‘부적격 제안에 대해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 없이 발주청에서 작성한 원래 설계대로 변경하는 조항’에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는 그동안 발주기관들이 암묵적으로 부적격 제안에 대해 운용하던 것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공사비 증액을 수반하는 기술제안은 거부하고, 감액 요인만 선별해서 취할 우려가 높다.
대형사 관계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사비 감액 요인을 찾아 제안하지만, 잘못된 원안 설계로 인해 증액 요인이 더러 발생하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는 독소 조항”이라며 “이 조항이 실현된다면 시공사와 설계사는 채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술제안 건수를 최대 50개로 제한한 점은 변별력을 약화시켜 기술제안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며 “발주금액대별로 기술제안 건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설계점수 60점 미만 또는 전체 제안에서 부적격 제안이 과반수를 넘으면 부적격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너무 낮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기술제안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을 통해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전검증기관에 대한 로비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중견사 관계자는 “사전검증 결과가 본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증기관에 대한 로비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발주기관들도 이번 국토부의 지침 제정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기술제안 건수를 50개로 제한하는 것이 잇점은 있지만, 기술제안에 대한 한계 기준이 모호해 설계심의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지 난감하다”며 “시공물의 부문별로 기술제안의 한계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부적격 제안에 대한 증액 불허 조항은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산출내역서 금액 증액 없이’란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희찬기자 chc@
정부가 오는 8월 말부터 기술제안입찰 방식의 건설공사 발주를 늘릴 계획인 가운데, 부적격 제안에 대한 독소 조항이 건설업계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기술제안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부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으로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번 제정안에 담긴 ‘부적격 제안에 대해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 없이 발주청에서 작성한 원래 설계대로 변경하는 조항’에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는 그동안 발주기관들이 암묵적으로 부적격 제안에 대해 운용하던 것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공사비 증액을 수반하는 기술제안은 거부하고, 감액 요인만 선별해서 취할 우려가 높다.
대형사 관계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사비 감액 요인을 찾아 제안하지만, 잘못된 원안 설계로 인해 증액 요인이 더러 발생하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는 독소 조항”이라며 “이 조항이 실현된다면 시공사와 설계사는 채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술제안 건수를 최대 50개로 제한한 점은 변별력을 약화시켜 기술제안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며 “발주금액대별로 기술제안 건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설계점수 60점 미만 또는 전체 제안에서 부적격 제안이 과반수를 넘으면 부적격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너무 낮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기술제안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을 통해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전검증기관에 대한 로비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중견사 관계자는 “사전검증 결과가 본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증기관에 대한 로비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발주기관들도 이번 국토부의 지침 제정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기술제안 건수를 50개로 제한하는 것이 잇점은 있지만, 기술제안에 대한 한계 기준이 모호해 설계심의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지 난감하다”며 “시공물의 부문별로 기술제안의 한계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부적격 제안에 대한 증액 불허 조항은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산출내역서 금액 증액 없이’란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희찬기자 ch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