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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개선 방안, 정기국회서 결판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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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7회 작성일 13-06-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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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연구용역결과 보고… 종합평가낙찰제 등 심사 착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평가낙찰제ㆍ최고가치낙찰제 등으로 대체하고,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결판날 전망이다.

 앞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가낙찰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건설산업 동반성장 및 경기활성화 기반이 될 전망이어서 국회와 정부가 어떤 방안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최저가 개선 연구용역, 이달 말 보고

 2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최저가낙찰제 성과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이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최저가낙찰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국회에 보고되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로 회부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병행 심사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연구결과가 5월 말께 마무리돼 보고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애초 계획대로 6월 말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6월 임시국회에서는 사전 검토에 주력하고,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슈퍼갑’으로 불리는 공공공사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등도 ‘경제민주화’ 흐름을 타고 있어 종합평가낙찰제,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에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최저가 적용대상 금액 논란 재연 없을 듯

 2년전 쟁점이 된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금액 조정에 대한 논란은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용역 자체가 최저가낙찰제 금액 조정이 아닌 제도 개선에 맞춰져 있는데다 건설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때에는 건설업계와의 의견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결과는 (최저가낙찰제)제도 개선에 맞춰져 있다. 종합평가낙찰제,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로라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적용 대상 공사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최저가낙찰제 제도 개선 방안이 최종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적용 대상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데다 건설경기도 좋지 않아 (정부가) 논란을 자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난해 11월, 올 2월에 최저가낙찰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인 최저가낙찰제 대신 입찰금액 이외에 계약이행 능력과 기술력 등을 종합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이 의원은 품질과 기술력, 입찰금액,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제안했다.

 두 개정안 모두 최저가낙찰제 폐지가 아닌 대체 방안을 제시해놓은 상태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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