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경제민주화’ 바람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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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5회 작성일 13-05-29 09:15본문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민간공사 이어 공공공사 발주처 우월적 지위 남용 개선” 강조
건설산업에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민간건설공사에서 벌어지는 발주자의 횡포 문제가 지적됐고, 올해는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건설경제민주화’에 대한 열풍이다.
이 중심에 국토교통위 소속의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있다.
이 의원은 “발주기관의 대금지급이 부적정하거나 제대로 안 되면 그 피해는 원도급자를 넘어 하도급자, 2차 협력사, 장비ㆍ자재업자, 근로자까지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공사 결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그런데 공공공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간건설공사의 시공계약서는 노예계약과 다름없다”라는 단 한마디로 국토위를 술렁이게 했다.
당시 이 의원은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을 했지만, ‘토목ㆍ건축ㆍ설비 등 공사 중 어떠한 상태에서도 공사비 변동은 없다’는 내용의 특약때문에 대금을 받지 못해 수십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회사가 도산한 현실을 고발했다.
이 의원이 같은 당 이재영 의원과 공동으로 28일 국회에서 개최한 ‘건설경제민주화를 위한 공공계약 개선방안 세미나’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세미나에서는 발주기관이 공사비 삭감 등 실적 홍보를 위해 설계가격을 인위적으로 감액한 사례부터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기술 사용료’ 등을 시공자에 전가하거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과다 계상된 항목을 공사 낙찰 후 감액하는 부당 특약 문제, 실적공사비의 불합리성, 추가공사비 미지급,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 미흡 등의 개선 과제가 속출했다.
이 의원은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가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건설업계의 다양한 요구들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줄 건 주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필요하다며 건설업계도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현실에서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더라도 피해를 시공자가 떠안도록 하고 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1~4공구를 시공 중인 4개 건설사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141억원 규모의 간접비 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총사업비관리지침 100조(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추가 △자율조정 한도(최종낙찰가의 10%)의 탄력 운용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계속비 공사계약으로 전환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 도입 및 외부 전문가 참여 △상호 호혜적 계약 문화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공공사 발주처가 ‘슈퍼 갑’이 됐다. 원도급자는 간접비 등의 대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다음 수주를 놓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은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기연장과 같은 경우로 계약내용이 변경되면 계약금을 조정토록’ 명시한 국가계약법령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발주처의 인식 전환과 건설사의 능동적인 권리 주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설 민주화’ 열풍을 더 뜨겁게 달구겠다”고 강조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민간건설공사에서 벌어지는 발주자의 횡포 문제가 지적됐고, 올해는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건설경제민주화’에 대한 열풍이다.
이 중심에 국토교통위 소속의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있다.
이 의원은 “발주기관의 대금지급이 부적정하거나 제대로 안 되면 그 피해는 원도급자를 넘어 하도급자, 2차 협력사, 장비ㆍ자재업자, 근로자까지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공사 결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그런데 공공공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간건설공사의 시공계약서는 노예계약과 다름없다”라는 단 한마디로 국토위를 술렁이게 했다.
당시 이 의원은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을 했지만, ‘토목ㆍ건축ㆍ설비 등 공사 중 어떠한 상태에서도 공사비 변동은 없다’는 내용의 특약때문에 대금을 받지 못해 수십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회사가 도산한 현실을 고발했다.
이 의원이 같은 당 이재영 의원과 공동으로 28일 국회에서 개최한 ‘건설경제민주화를 위한 공공계약 개선방안 세미나’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세미나에서는 발주기관이 공사비 삭감 등 실적 홍보를 위해 설계가격을 인위적으로 감액한 사례부터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기술 사용료’ 등을 시공자에 전가하거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과다 계상된 항목을 공사 낙찰 후 감액하는 부당 특약 문제, 실적공사비의 불합리성, 추가공사비 미지급,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 미흡 등의 개선 과제가 속출했다.
이 의원은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가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건설업계의 다양한 요구들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줄 건 주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필요하다며 건설업계도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현실에서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더라도 피해를 시공자가 떠안도록 하고 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1~4공구를 시공 중인 4개 건설사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141억원 규모의 간접비 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총사업비관리지침 100조(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추가 △자율조정 한도(최종낙찰가의 10%)의 탄력 운용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계속비 공사계약으로 전환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 도입 및 외부 전문가 참여 △상호 호혜적 계약 문화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공공공사 발주처가 ‘슈퍼 갑’이 됐다. 원도급자는 간접비 등의 대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다음 수주를 놓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은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기연장과 같은 경우로 계약내용이 변경되면 계약금을 조정토록’ 명시한 국가계약법령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발주처의 인식 전환과 건설사의 능동적인 권리 주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설 민주화’ 열풍을 더 뜨겁게 달구겠다”고 강조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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