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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간접비 소송 개선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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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31회 작성일 13-05-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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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늘어나는 간접비 소송

물가변동 따른 계약액 조정 활성화

장기적으론 민간 선투자 허용해용


 

 늘어나는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간접비 소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과 자율한도 조정을, 장기적으로는 공공공사에 민간의 선투자를 허용해 줄 것을 주문한다. 특히  28일(오늘)에는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먼저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0조의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인정하고, 이 문구를 추가해 시공사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뜻이다.

 현행 최종 낙찰가의 10%로 일괄 규정된 자율조정 한도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자율조정 한도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법적경지 등 지출로 인해 소진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특성을 반영해 기간, 규모에 따라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계속비 공사계약을 의무화해 줄 것을 주문한다.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위해 총액편성(Full Funding) 원칙을 우선 수립하고, 최적의 공정계획에 맞춰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발주처별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지침도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발주처에 따라 건설공사의 성격이 다른 만큼, 합리적인 현장유지 및 관리인력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공공공사의 민간 선투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총 사업비가 확정되고 시설물의 적기완공 및 재정조달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한해서 선투자를 해용해 달라는 뜻이다. 또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이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도 주문한다. 영국의 관문심사제도(Gateway Review)와 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 혹은 전문조직을 참여시켜 공공공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IDIC) 표준 계약서에서는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정차질 및 중지가 발생할 경우 준공기간 연장은 물론 합리적인 수준의 이윤을 시공사에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DIC은 주로 유럽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사가 속한 국제 기관이다.

 아울러 미육군 공병대에서는 앞서 언급한 총액편성 원칙을 준수해 해당사업에 대한 총 예산을 완전히 확보한 뒤 집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예산한도를 회피하는 의도적인 사업분할(Project Split)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공공공사 공기전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오늘(28일) 국회에서는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건설경제민주화를 위한 공공계약 개선방안 세미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권대철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담당관, 박춘섭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김성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종합토론을 벌인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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