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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컬럼】건설산업 규제, 되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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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4회 작성일 13-05-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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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일 금융팀장

 정부가 한 달 사이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서 경기회복에 팔을 걷고 나섰다. 특히 1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금융·재정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개선이 대폭 반영된 점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최근 “규제 완화 정책을 투자 활성화 정책의 핵으로 삼는 배경은 기업이 투자하게끔 끌어들여야 하는데 일단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규제에 부딪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그런한 규제를 찾아서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민간부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부진하다. 건설투자 역시 최근 3년간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역으로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면 경제회복이 좀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위축된 이유로 미분양, PF사업 부실화, 해외사업 수익성 악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되짚어보면 건설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정책과 제도도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현재 100개 기업 가운데 20여곳이 기업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몇몇 곳이 추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들 기업은 저가 수주와 미분양 아파트 증가, 원가율 상승, 수익률 하락, 금융비용 상승, 금융권 대출금 회수 등을 경험했다.

 그렇다면 저가 수주를 건설사 간 과당경쟁에 따른 현상으로만 해석해야 할까? 원가율 상승의 원인을 건설사의 기술개발 노력 부재 등으로만 봐야 할까? 미분양 아파트의 발생 이유가 단지 건설사의 무분별한 집짓기로만 치부해도 될까? 

 최저가낙찰제도 대신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다양한 낙찰제도가 적용됐다면, 실적공사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했으면 적어도 공공공사 부문에서 건설사가 일정수준 이윤을 창출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건설사가 제값을 받고 제대로 공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 원·하도급, 대·중·소 상생협력도 지금보다 훨씬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됐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예정가격의 88% 직상업체가 수주)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적공사비 제도의 폐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게 들린다.

미분양 문제도 그렇다. 과거 정부는 대규모 신도시개발에 열을 올렸다. 보금자리주택도 마찬가지다. 투기를 우려해 많은 규제장치를 병행했다. 금융권은 앞뒤 가리지 않고 PF대출로 손쉽게 수익을 챙겼다. 이후 주택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자 적극적인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현금흐름이 막힌 건설사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내몰렸다. 이 상황의 일차적인 책임이 건설사에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 시장흐름을 읽지 못한 채 시장 옥죄기 형태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친 정부 역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건설산업은 그동안 업종에 내재된 자체 리스크보다는 정부정책의 혼선, 과도한 규제라는 리스크로 인해 부침을 크게 겪어왔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시장상황에 맞는 정책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한다. 건설산업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의 요구는 혜택이나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국민들에게도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설정책을 제대로 짚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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