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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공정 계약 대대적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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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6회 작성일 13-06-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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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앞으로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은 법률로 무효화된다. 또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의 경우 저가 낙찰때는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공사대금을 직불해야 한다. 불공정 하도급 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14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과 수직적ㆍ다단계 생산체계 등으로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다고 보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를 만들자는 게 목표다.

 우선 불공정하게 맺은 하도급 계약은 무효화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서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주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맺는 업체에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원도급업자의 무리한 하도급보수 요구를 막기 위해 하도급 업체 하자보수기간을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장비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줘 민간발주 공사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공공발주 공사는 공사기간을 연장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증가분의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 건설사들을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외 대상도 기존 토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과 관련 협회에도 센터를 설치한다. 국토부는 이들 기관의 운영 실적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이밖에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불문제 완화 및 발주자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연말까지 이번 대책의 세부 과제를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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