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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설사업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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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03회 작성일 13-06-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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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공동수급체 구성원 교체후 재심사

 철도 건설사업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강화한다.

 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통과 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에 결격 사유가 발생해 탈퇴할 경우 다른 구성원으로 교체해 재심사한다.

 1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PQ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3차례 개정된 계약예규를 반영한 것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신인도 평가항목 신설 및 개정 △PQ 재심사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교체 허용 △자연재해 저감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기술능력평가 반영으로 요약된다.

 신인도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위반으로 3개월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입찰에 참가할 경우 제한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최대 -3점까지 감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3개월 이상은 -1점, 6개월 이상은 -1.5점, 9개월 이상은 -2점, 1년 이상은 -2.5점, 1년 3개월 이상 -3점을 각각 감점한다.

 또 과징금 부과 및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감점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인도 감점도 현행 -3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불공정 하도급업체에 대한 감점을 확대함에 따라 신인도 감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인도 감점 한도를 현행 -5점에서 -1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실적이 우수한 대기업에 최대 2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최대 1점씩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 참여가 곤란한 설계금액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에 대해 2점 범위에서 가점을, 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친환경 건축물 2등급 이상 인증실적 보유업체도 2점 범위에서 가점을 각각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PQ 통과 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에 결격 사유가 발생해 탈퇴할 경우 다른 구성원으로 교체해 재심사 후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을 공사이행능력부문 기술능력분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을 개정해 단순노무가 포함된 용역은 적격심사에 비해 낙찰률 하락으로 근로조건 악화 우려가 있어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심사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내용 및 가격에 대한 협상 기간을 현행 7~13일에서 10~20일로 늘리고,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공단은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협력사 직원이 철도사업 참여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 2년간 공단 사업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사로부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해 공단에 제출토록 명문화하고, 하도급사의 부당이익 제공 대상자에 원수급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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