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단축’ 2라운드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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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02회 작성일 13-06-13 09:20본문
강창일ㆍ박완주 의원 ‘乙’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정무위, 98% 중소기업인 원사업자 경영 여건 현황 반영 주목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에 이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기일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둘러싼 2라운드 공방이 예고됐다.
‘을(乙)’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최근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미 지난해 7월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내놨고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98% 이상이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계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단축 추진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중소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공사업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유동성 확보를 고려해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60일에서 35일로 앞당기고, 발주처가 원사업자에게 계약금 형식으로 주는 선급금이나 준공금, 기성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지급 기일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지난해 7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이나 준공금,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 기일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도급법을 위반할 때 최대 3년까지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원하도급 모두 부담… 처리 여부 불투명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7월 발의된 법안 조차 아직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 검토에서도 하도급 적용 대상 원사업자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며, 법정대금지급기일 단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원사업자가 단가를 결정할 때 지급기일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분을 단가에 반영할 때에는 결국 수급사업자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됐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는 강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에 통상 12~16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대금 지급 기일 단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기성대가 수령 및 보고(1~2일), 자금부서 통보(4~5일), 현장에 집행예정 통보(2~3일), 하도급자 세금계산서 발행(1일), 세금계산서 확정(1일), 회계전표 확정(2~3일), 자금 확정 및 집행(1일) 정도가 필요하다는 개 업계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단축에 대한 법안 심사에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빠진 건설업계 현황을 우선 살펴보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받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일률적인 지급기일 단축은 선의의 법 위반자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하도급 업체에만 유리한 규제는 장단점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개정안 처리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에 이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기일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둘러싼 2라운드 공방이 예고됐다.
‘을(乙)’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최근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미 지난해 7월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내놨고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98% 이상이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계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단축 추진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중소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공사업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유동성 확보를 고려해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60일에서 35일로 앞당기고, 발주처가 원사업자에게 계약금 형식으로 주는 선급금이나 준공금, 기성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지급 기일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지난해 7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이나 준공금,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 기일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도급법을 위반할 때 최대 3년까지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원하도급 모두 부담… 처리 여부 불투명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7월 발의된 법안 조차 아직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 검토에서도 하도급 적용 대상 원사업자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며, 법정대금지급기일 단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원사업자가 단가를 결정할 때 지급기일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분을 단가에 반영할 때에는 결국 수급사업자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됐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는 강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에 통상 12~16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대금 지급 기일 단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기성대가 수령 및 보고(1~2일), 자금부서 통보(4~5일), 현장에 집행예정 통보(2~3일), 하도급자 세금계산서 발행(1일), 세금계산서 확정(1일), 회계전표 확정(2~3일), 자금 확정 및 집행(1일) 정도가 필요하다는 개 업계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단축에 대한 법안 심사에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빠진 건설업계 현황을 우선 살펴보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받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일률적인 지급기일 단축은 선의의 법 위반자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하도급 업체에만 유리한 규제는 장단점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개정안 처리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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