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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확대되면 경쟁률 100대1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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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0회 작성일 13-06-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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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 원가산정 문제 맞물려 상생 저해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입찰경쟁률이 100대1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2일 ‘건설공사 가격형성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과잉경쟁에 따른 저가낙찰 후유증으로 원도급사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하도급사의 연쇄적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를 보면 2006년 5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개편되면서 2005년 15.6대1이었던 최저가낙찰공사의 평균 경쟁률이 2006년 43.5대1, 2007년 42.7대1로 높아졌다. 경쟁률 증가폭이 3배 수준이며 2004년의 경쟁률(25.3대1)과 비교해도 2배에 가깝다.

 현행 최저가낙찰공사의 평균경쟁률이 50대1 내외까지 치솟은 점을 고려하면 대상공사 확대 이후 경쟁률은 최소한 100대1 이상일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입찰참가자 수가 늘고 정부의 SOC투자 감축 기조까지 맞물리면 건설업계의 적자수주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저가심의 등의 보완장치 마련으로 최저가낙찰공사의 연평균 낙찰률(건설산업정보센터 집계치)은 2010년 72.24%, 2011년 73.38%, 작년 74.36%로 소폭의 오름세지만 실적공사비로 대표되는 정부와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과 공사비 삭감관행 탓에 업계 수익성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덤핑경쟁 방지책에 더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체계까지 동시에 수술하지 않는다면 원도급사 손실에 이은 하도급사와 2차 협력사의 연쇄적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를 철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동시에 현행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등의 공사원가 산정방식을 대대적으로 수술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원하도급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다각적 대책을 병행해야 건설산업의 공생발전과 적정품질 확보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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