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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토청·4대 건설공기업에 하도급 조사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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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9회 작성일 13-05-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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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청 하도급 신고센터→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

 /조달청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강화

 국토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4대 건설공기업에 하도급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청별로 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도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이를 해결하는 개념의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해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련 각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22일 지방국토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5개 지방국토청, 4대 건설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활성화 간담회’에서 이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차질없는 준비를 지시했다.

 국토부의 복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종합-광역시도, 전문-시군구)가 관할하는 하도급 관련 조사·처분권, 여의치 않다면 조사권만이라도 지방청과 건설공기업에 부여해 유명무실화된 센터 기능을 복원하는 쪽이다. 건설단체별 지방시도회의 신고센터의 접수사건도 지자체 대신 지방국토청에 넘겨 실질적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현재 동일업종 건설사간 하도급, 무등록업체 하도급, 의무하도급, 일괄하도급, 일반건설사간 하도급, 하도급계약 허위통보 등에 한정된 신고대상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로 확대한다.

 지방청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 신고센터로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담당 인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조사·처분권이 없는 탓에 바로 지자체로 넘기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가 제대로 조사, 처분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방안은 서승환 국토부장관이 지난 주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추진 방침을 밝힌 ‘건설산업 경제민주화 종합대책’에 포함돼 6월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건산법 하위규정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청별 인원도 보강해 전담 TF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4대 건설공기업에도 자체 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추진계획도 별도로 제출토록 당부했다. 다만 실제 시행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위 직제규정을 개편하고 지방청별 전담 인력도 확대해야 한다.

 다른 지방청 관계자는 “공무원 인원을 늘리려면 안전행정부와 정원 및 직제 개편을 위한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건산법 하위규칙 등도 정비해야 하므로 6월에 바로 시행하겠다는 본부 의지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참석한 발주기관들과 종합건설단체는 하도급센터의 기능을 원하도급 관계에 더해 하도급·2차 협력사 관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기계 단체가 배제됐지만 기계단체가 운용 중인 체불신고센터를 가세시켜야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회의에 참석한 4대 공기업 담당자들도 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한 쪽은 장비대금이지만 이런 부분을 간과한 경향이 있다면서 2차 협력사를 포괄한 센터 운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이런 움직임에 더해 조달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전용 신고전화번호를 개설하되 민원전화는 담당과장이 직접 받고 응대하고 신고자 비밀도 철저히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고무적인 점은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에 발주기관의 횡포와 관련한 종합건설사 신고도 포함한 점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최근 열린 종합건설사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설업계의 일부 발주기관의 추가공종 공사비 후려치기 관행과 관련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불공정신고센터에 바로 신고하면 발주기관에 통보해 시정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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