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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가 발주 사업 계약 시 부정한 알선ㆍ청탁 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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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8회 작성일 13-05-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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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등의 입찰이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을 한 업체는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청렴계약서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법령 등에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를 권익위가 분석ㆍ검토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며, 청렴계약제는 공공기관 사업에 입찰해 참여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공공기관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 받겠다는 약속을 하는 제도다.

 청렴계약제의 경우 국내에서는 서울 동작구에서 2000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제재를 하지는 못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선안으로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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