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국책사업에 잇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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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57회 작성일 13-06-20 09:51본문
환경공단 발주 주요 국책사업 타당성 조사부터 대기업 참여 금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소기업판로지원법)’의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와중에 법안을 적용한 주요 국책사업 용역사업들이 줄줄이 발주되며 업계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2억3000만원 미만 용역 대부분이 판로지원법의 적용을 받아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기본설계는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변경 고시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중에도 상반기 주요 국책사업 용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주되고 있어 대형업계의 불만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표 주자는 환경공단이다. 환경공단은 지난 3일 ‘2013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사업 2건을 발주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용역 예정금액(2억2680만원)을 2억3000만원 미만으로 절묘하게 맞춰 발주한 점이 눈에 띈다. 그 외 1억4000만원 규모의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설계VE’ 2건에도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을 적용했다.
위 두 사업은 작년 동일한 내용으로 6공구가 발주됐을 당시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모두 입찰에 참여해 실적 쌓기 경쟁을 벌였던 분야다.
해당 사업은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심지역의 불투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침수 사례가 더욱 심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하수도시설 설계기준을 상향하고, 하수도법을 전면 개정하며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자체가 기후변화 대비 사업으로 분류돼 과거의 토목사업 침체를 대비해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수행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종합적인 하수도정비 대책을 수립하고 유역 단위의 침수예방 대책과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과거 규모 있는 수자원 사업을 수행한 경험 있는 업체들의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며 “그런 데도 발주처가 경제민주화 실적을 쌓는 차원으로 해석했는지 2억3000원 미만에 발주금액을 맞춰 중소기업에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들이 모두 입찰 참가를 못하게 되자 사업은 지방의 중소기업 몫으로 돌아갔다. 해당 기업은 지역에서 발주되는 하천정비 사업을 주로 수행하던 업체로 서울 소재 기업들 사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작년 같은 사업을 수행했던 대형사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용역도 문제지만 같은 사업의 설계VE도 문제”라며 “결국 수자원 전문회사들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투입해 설계한 것을 경험이 적은 소기업이 VE를 하는 형국인데 고등학생이 작성한 답안지를 중학생이 채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지적했다.
◆업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답답”
업계의 수심은 깊어만 간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발주되는 사업들에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을 적용할지 여부는 발주처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업계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미 판로지원법에 따른 사업들이 무더기로 발주되고 있다.
업계는 사실상 2억3000만원 미만의 주요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며 현 사태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매출액 300억원 수준인데도 대기업으로 분류된 업체의 대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며 “지역 발주처에 입찰 심사 배점권한을 넘긴 데 이어 판로지원법까지 적용되니 사실상 올해 매출액을 20~30%까지 하향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업계는 27일까지로 예정된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시행기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나름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결과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청이 워낙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환경영향평가, 안전진단 등 세부 사업별로 얽힌 관련 부처들이 해당 법안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탓이다.
작년 판로지원법 공개 이후 국토부를 통해 변경고시 작업의 초석을 마련했던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현재 다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고, 한국건설설계협회 역시 움직이고 있지만 현재 나온 변경고시 안에서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매출액 10위권 내 대형사는 “일단 적용예외 대상 확대보다는 예외 대상의 초점을 명확히 하는 데 힘을 쏟는 분위기”라며“시행 기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업 중 중요한 사업은 발주처의 재량에 맡긴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업계 차원에서 개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지희기자 jh606@
18일 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2억3000만원 미만 용역 대부분이 판로지원법의 적용을 받아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기본설계는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변경 고시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중에도 상반기 주요 국책사업 용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주되고 있어 대형업계의 불만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표 주자는 환경공단이다. 환경공단은 지난 3일 ‘2013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사업 2건을 발주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용역 예정금액(2억2680만원)을 2억3000만원 미만으로 절묘하게 맞춰 발주한 점이 눈에 띈다. 그 외 1억4000만원 규모의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설계VE’ 2건에도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을 적용했다.
위 두 사업은 작년 동일한 내용으로 6공구가 발주됐을 당시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모두 입찰에 참여해 실적 쌓기 경쟁을 벌였던 분야다.
해당 사업은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심지역의 불투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침수 사례가 더욱 심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하수도시설 설계기준을 상향하고, 하수도법을 전면 개정하며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자체가 기후변화 대비 사업으로 분류돼 과거의 토목사업 침체를 대비해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수행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종합적인 하수도정비 대책을 수립하고 유역 단위의 침수예방 대책과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과거 규모 있는 수자원 사업을 수행한 경험 있는 업체들의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며 “그런 데도 발주처가 경제민주화 실적을 쌓는 차원으로 해석했는지 2억3000원 미만에 발주금액을 맞춰 중소기업에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들이 모두 입찰 참가를 못하게 되자 사업은 지방의 중소기업 몫으로 돌아갔다. 해당 기업은 지역에서 발주되는 하천정비 사업을 주로 수행하던 업체로 서울 소재 기업들 사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작년 같은 사업을 수행했던 대형사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용역도 문제지만 같은 사업의 설계VE도 문제”라며 “결국 수자원 전문회사들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투입해 설계한 것을 경험이 적은 소기업이 VE를 하는 형국인데 고등학생이 작성한 답안지를 중학생이 채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지적했다.
◆업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답답”
업계의 수심은 깊어만 간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발주되는 사업들에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을 적용할지 여부는 발주처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업계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미 판로지원법에 따른 사업들이 무더기로 발주되고 있다.
업계는 사실상 2억3000만원 미만의 주요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며 현 사태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매출액 300억원 수준인데도 대기업으로 분류된 업체의 대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며 “지역 발주처에 입찰 심사 배점권한을 넘긴 데 이어 판로지원법까지 적용되니 사실상 올해 매출액을 20~30%까지 하향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업계는 27일까지로 예정된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시행기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나름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결과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청이 워낙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환경영향평가, 안전진단 등 세부 사업별로 얽힌 관련 부처들이 해당 법안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탓이다.
작년 판로지원법 공개 이후 국토부를 통해 변경고시 작업의 초석을 마련했던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현재 다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고, 한국건설설계협회 역시 움직이고 있지만 현재 나온 변경고시 안에서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매출액 10위권 내 대형사는 “일단 적용예외 대상 확대보다는 예외 대상의 초점을 명확히 하는 데 힘을 쏟는 분위기”라며“시행 기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업 중 중요한 사업은 발주처의 재량에 맡긴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업계 차원에서 개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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