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100% 현금결제’ 정무위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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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1회 작성일 13-06-17 09:40본문
어음관행 폐지 및 발주처 대물변제 문제 등 놓고 진통 예상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토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오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어음과 어음대체수단으로 결제하는 관행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발주처에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 등이 있어 심사 초기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6월 임시국회 3차 전체회의가 예정된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20일부터 2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연다.
전체회의 상정될 법안은 총 55건이며, 이 가운데 △하도급법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3건 등이 포함됐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김기식 민주당 의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는 데 있다.
적용 대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으로 건설업계에서는 현대건설 등 시공능력순위 상위 업체부터 그룹사에 포함된 1000위권 밖의 기업을 포함해 200여개 기업이 해당된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이미 확정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노근ㆍ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2~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소비자 및 하도급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소송 허용)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 또는 기업의 명단 및 위반행위 내용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무위는 이들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심사를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현금결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에서 현금결제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물변제로 대금지급을 대신하는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자금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보호 방안이지만, 법률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 업계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형용기자 je8day@
개정안은 어음과 어음대체수단으로 결제하는 관행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발주처에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 등이 있어 심사 초기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6월 임시국회 3차 전체회의가 예정된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20일부터 2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연다.
전체회의 상정될 법안은 총 55건이며, 이 가운데 △하도급법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3건 등이 포함됐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김기식 민주당 의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는 데 있다.
적용 대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으로 건설업계에서는 현대건설 등 시공능력순위 상위 업체부터 그룹사에 포함된 1000위권 밖의 기업을 포함해 200여개 기업이 해당된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이미 확정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노근ㆍ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2~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소비자 및 하도급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소송 허용)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 또는 기업의 명단 및 위반행위 내용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무위는 이들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심사를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현금결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에서 현금결제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물변제로 대금지급을 대신하는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자금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보호 방안이지만, 법률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 업계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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