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발주기관 횡포에 맞서 시공사 적극적 청구권 행사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5회 작성일 13-06-14 10:31본문
<하>건설 경제민주화 전문가 진단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간접비 소송과 관련, 건설산업의 건전한 구조를 위해서라도 시공사의 적극적인 청구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이이재 의원과 이재영 의원(이상 새누리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공계약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이미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발주기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지급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295개 현장(92개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반영액은 420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들은 시공사뿐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입장, 발주기관의 태도,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개진했다.
“장기계속공사계약 등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 정유철(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근 발생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분쟁은 20여건에 달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데다, 하도급업체의 간접비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추가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먼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법적효력은 차수별계약에 한정된다. 즉 차수별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간접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장기계속공사계약을 맺더라도 총 공사기간, 공사대상, 공사범위에 대해 양 당사자(발주처와 시공사)가 확정한 이상 공백기간에 대해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이는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고, 발주처에 의한 명시적인 공사정지 조치가 있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경우 발주처에 간접비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발주처는 간접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3조에 의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하도급업체에 ‘발주처에 대한 하수급업체의 간접비 청구’를 인정한 중재 판정이 있다.
“객관적인 사업관리 프로세스 도입해야” / 김성일(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공공공사의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이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게 필요하다. 영국의 관문심사제도(Gateway Review)와 같은 제도를 적용하고 외부 전문가 혹은 전문조직을 참여시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외부 전문가도 발주처의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좀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내의 건설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 해외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가 우리나라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결국 해외공사에서의 수익률을 높이고, 해외 발주처 및 하도급업체와의 클레임과 분쟁을 줄이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시공사의 적극적인 청구권 행사 필요”/ 신영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단장)
공공공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미지급된 사례를 보면 소속기관별 입장이 다르다. 발주처의 경우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부담, 추가비용 지급 시 공기연장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 등을 이유로 비용지급에 소극적이다.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추가비용을 지급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다.
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발주처가 싫고 (향후 수주를 위해) 추가비용이 미지급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 추가비용 지급을 요청할 때도 발주처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다. 손실이 예상됨에도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결국 시공사는 발주처에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이는 곧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을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발주처 역시 현행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시공사의 추가비용 청구를 반려시키는 행위를 그만두고, 시공사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기재부와 논의…하반기 실천가능한 정책 마련할 것” / 권대철(국토교통부 투자심사담당관)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정부의 모토(Motto)로 떠오른 가운데, 건설산업이 가장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산업이 아닐까 싶다. 정부 역시 오늘 공공계약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나온 방안들을 검토해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 탓에 시간은 걸릴 수 있다.
공공공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송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의견을 균등하게 들어볼 것이다. 정부의 SOC(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비중을 고려할 때,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리=정석한기자 jobize@ . 사진 안윤수기자 ays77@
28일 이이재 의원과 이재영 의원(이상 새누리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공계약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이미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발주기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지급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295개 현장(92개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반영액은 420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들은 시공사뿐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입장, 발주기관의 태도,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개진했다.
새누리당 이이재,이재영의원 주최로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민주화를 위한 공공계약 개선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안윤수기자 ays77@ |
“장기계속공사계약 등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 정유철(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근 발생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분쟁은 20여건에 달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데다, 하도급업체의 간접비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추가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먼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법적효력은 차수별계약에 한정된다. 즉 차수별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간접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장기계속공사계약을 맺더라도 총 공사기간, 공사대상, 공사범위에 대해 양 당사자(발주처와 시공사)가 확정한 이상 공백기간에 대해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이는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고, 발주처에 의한 명시적인 공사정지 조치가 있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경우 발주처에 간접비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발주처는 간접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3조에 의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하도급업체에 ‘발주처에 대한 하수급업체의 간접비 청구’를 인정한 중재 판정이 있다.
“객관적인 사업관리 프로세스 도입해야” / 김성일(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공공공사의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이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게 필요하다. 영국의 관문심사제도(Gateway Review)와 같은 제도를 적용하고 외부 전문가 혹은 전문조직을 참여시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외부 전문가도 발주처의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좀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내의 건설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 해외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가 우리나라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결국 해외공사에서의 수익률을 높이고, 해외 발주처 및 하도급업체와의 클레임과 분쟁을 줄이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시공사의 적극적인 청구권 행사 필요”/ 신영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단장)
공공공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미지급된 사례를 보면 소속기관별 입장이 다르다. 발주처의 경우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부담, 추가비용 지급 시 공기연장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 등을 이유로 비용지급에 소극적이다.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추가비용을 지급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다.
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발주처가 싫고 (향후 수주를 위해) 추가비용이 미지급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 추가비용 지급을 요청할 때도 발주처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다. 손실이 예상됨에도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결국 시공사는 발주처에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이는 곧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을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발주처 역시 현행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시공사의 추가비용 청구를 반려시키는 행위를 그만두고, 시공사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기재부와 논의…하반기 실천가능한 정책 마련할 것” / 권대철(국토교통부 투자심사담당관)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정부의 모토(Motto)로 떠오른 가운데, 건설산업이 가장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산업이 아닐까 싶다. 정부 역시 오늘 공공계약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나온 방안들을 검토해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 탓에 시간은 걸릴 수 있다.
공공공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송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의견을 균등하게 들어볼 것이다. 정부의 SOC(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비중을 고려할 때,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리=정석한기자 jobize@ . 사진 안윤수기자 ays7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