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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연장시 늘어난 간접비 자율조정 항목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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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0회 작성일 13-05-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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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기연장시 간접비 자율조정항목 포함”…기재부, “당장 수용하긴 재정 부담”
  
 조달청이 공기 연장시 늘어난 간접비를 자율조정항목에 포함해달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기재부는 이를 당장 수용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따라 간접비 산정기준 등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3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은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이는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건설협회가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공기가 연장되면 추가되는 간접비용은 조달청의 사전검토 후 반영하는 자율조정항목으로 반영해달라 요구했다.

 그동안 건협만 공식적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했고, 발주기관이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건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부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실무진 차원에서 개정해달란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국토부 산하 4대 공기업을 비롯한 각 발주기관들은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를 저마다 겪고 있지만, 예산권을 지닌 기재부에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건의하기는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가 많지만 정부의 예산 절감 정책에 반해 이를 보존해달라 건의하기가 사실 부담스럽다”며 “조달청이 발주기관을 대표해 건설업계의 가장 현안 해결에 앞장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같은 건의를 당장 수용하기에는 적잖은 재정 부담이 따라 간접비 산정기준 등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간접비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서울구간의 1심 판결 결과가 향후 간접비 산정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1심 판결은 오는 7~8월쯤 나올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 연장에 간접비 문제가 많아 이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커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간접비 산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구간을 시공 중인 4개사는 지난 2012년 3월 서울지방법원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21개월 연장되면서 투입한 간접비를 지급해 달라는 간접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구별로 청구한 간접비는 1공구 27억원, 2공구 42억원, 3공구 37억원, 4공구 35억원 등 총 1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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