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발주자의 공정거래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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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4회 작성일 13-06-27 11:44본문
김한수(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지난 6월14일 국토교통부와 주요 정부기관들이 참여하는 국가정책회의를 통해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정책목표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으로 경제민주화의 건설산업 버전(version)으로 보이며 진일보된 종합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원도급자-하도급자 관계와 하도급자-장비업자ㆍ근로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의 집행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방안들이 모두 의미 있고 건설 경제민주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이기는 하지만 이번 종합대책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발주자-원도급자 간에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에도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그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불인정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이 이번 종합대책이 지니고 있는 진보성이다.
과거에도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그 대상과 범주가 대부분 원도급자-하도급자-장비업자ㆍ근로자 관계에 국한되었던 것이고, 건설산업의 최고 갑(甲)인 발주자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었다.
건설산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 지난 수년간 건설산업 오피니언 리더들의 주장이었고 2009년에 발간된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을 통해 정부(당시 국토해양부)도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명시적으로 다룬 이번 종합대책은 진보적이다.
그러나 발주자-원도급자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는 보다 광범위한 현안과 대책이 다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과연 공공 건설공사에서 바로잡아야 할 불공정 거래관행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불인정뿐인가? △계약범위를 넘어서는 공사요구 △설계변경 불인정 △정당한 클레임 접수 거부 △계약금액의 부당한 감액조정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등 건설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둘째는 불공정거래의 흐름(flow)을 단속적(斷續的)으로만 해결하려는 점이 아쉽다. 예를 들어 원도급자-하도급자 관계에서 원도급자가 설계변경을 미반영하거나 현장관리비 등을 전가하면 부당행위로 간주된다.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이러한 부당행위를 한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리스크가 거래의 사다리를 따라 하도급자로 전달되지는 않았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또한 저가낙찰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발주자 직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민주화인지도 되짚어 봐야 한다. 불공정한 거래관행 해소라는 명목으로 원도급자를 ‘샌드위치’로 만드는 것을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 아쉬움은 발주자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비록 이번 종합대책에서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로 원도급자-하도급자-장비업자ㆍ근로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예를 들어 이번 대책에서는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고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발주자-원도급자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불공정 원도급 해소센터(가칭)’의 운영이나 원도급계약서의 불공정성 점검 방안 등도 제시하는 것이 균형적이고 공정하다.
발주자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그 어떤 방안도 지엽적이며 또 다른 ‘불공정’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상행하효(上行下效)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윗사람이 하는 행동을 아랫사람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뜻이다.
건설산업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종합대책의 취지라면 그 대상에 발주자도 완벽하게 포함되어야 의미가 있다. 건설 경제민주화는 최고 갑(甲)인 발주자의 공정거래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14일 국토교통부와 주요 정부기관들이 참여하는 국가정책회의를 통해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정책목표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으로 경제민주화의 건설산업 버전(version)으로 보이며 진일보된 종합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원도급자-하도급자 관계와 하도급자-장비업자ㆍ근로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의 집행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방안들이 모두 의미 있고 건설 경제민주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이기는 하지만 이번 종합대책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발주자-원도급자 간에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에도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그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불인정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이 이번 종합대책이 지니고 있는 진보성이다.
과거에도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그 대상과 범주가 대부분 원도급자-하도급자-장비업자ㆍ근로자 관계에 국한되었던 것이고, 건설산업의 최고 갑(甲)인 발주자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었다.
건설산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 지난 수년간 건설산업 오피니언 리더들의 주장이었고 2009년에 발간된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을 통해 정부(당시 국토해양부)도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명시적으로 다룬 이번 종합대책은 진보적이다.
그러나 발주자-원도급자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는 보다 광범위한 현안과 대책이 다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과연 공공 건설공사에서 바로잡아야 할 불공정 거래관행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불인정뿐인가? △계약범위를 넘어서는 공사요구 △설계변경 불인정 △정당한 클레임 접수 거부 △계약금액의 부당한 감액조정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등 건설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둘째는 불공정거래의 흐름(flow)을 단속적(斷續的)으로만 해결하려는 점이 아쉽다. 예를 들어 원도급자-하도급자 관계에서 원도급자가 설계변경을 미반영하거나 현장관리비 등을 전가하면 부당행위로 간주된다.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이러한 부당행위를 한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리스크가 거래의 사다리를 따라 하도급자로 전달되지는 않았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또한 저가낙찰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발주자 직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민주화인지도 되짚어 봐야 한다. 불공정한 거래관행 해소라는 명목으로 원도급자를 ‘샌드위치’로 만드는 것을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 아쉬움은 발주자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비록 이번 종합대책에서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로 원도급자-하도급자-장비업자ㆍ근로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예를 들어 이번 대책에서는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고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발주자-원도급자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불공정 원도급 해소센터(가칭)’의 운영이나 원도급계약서의 불공정성 점검 방안 등도 제시하는 것이 균형적이고 공정하다.
발주자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그 어떤 방안도 지엽적이며 또 다른 ‘불공정’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상행하효(上行下效)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윗사람이 하는 행동을 아랫사람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뜻이다.
건설산업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종합대책의 취지라면 그 대상에 발주자도 완벽하게 포함되어야 의미가 있다. 건설 경제민주화는 최고 갑(甲)인 발주자의 공정거래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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