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연장한 건설현장 계약금액 조정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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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05회 작성일 13-06-25 09:31본문
올해말 간접비 채권소멸 시효 도래… 준공전 안하면 소송해도 구제 어려워
지난 2010년 11월 말 회계예규 개정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채권 소멸 시효가 임박한 건설현장들은 준공 전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나서야 한다.
준공 전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30일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으로 계속비계약은 공기 연장 시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늘어난 간접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공사채권 소멸 시효가 3년이라 2010년 말 회계예규 개정 이후 공기를 연장한 건설현장들은 계약금액 조정 신청 기한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도래한다. 아직 제도적으로 공사채권 소멸 시점을 규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이 예산 부족과 절감 등을 이유로 공기를 연장한 날로부터 3년을 채권 소멸 기한으로 여겨 시공사들은 공기 연장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지난 2010년 말 이후 공기를 연장한 현장 중 올 연말 이후에 준공할 현장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이를 놓치면 향후 늘어난 간접비에 대한 소를 제기해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전국 20여개 현장에서 늘어난 간접비 중 450억원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95개 현장(92개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반영액은 420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시공사들이 발주기관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미반영액은 이를 상회하고, 채권 소멸 시효에 해당하는 금액도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는 “계속비계약의 경우 준공대가를 받기 전 신청하면 되나, 현재 대부분의 공공계약은 장기계속계약이라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매번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며 “각 현장별로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야 나중에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영환 연구위원도 “현재 판례와 예규에 따르면 장기계속계약은 차수계약 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 적자로 공기 연장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마지막 차수계약 시점까지 신청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럴 수 없다면 외국처럼 클레임을 활성화해 중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지난 2010년 11월 말 회계예규 개정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채권 소멸 시효가 임박한 건설현장들은 준공 전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나서야 한다.
준공 전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30일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으로 계속비계약은 공기 연장 시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늘어난 간접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공사채권 소멸 시효가 3년이라 2010년 말 회계예규 개정 이후 공기를 연장한 건설현장들은 계약금액 조정 신청 기한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도래한다. 아직 제도적으로 공사채권 소멸 시점을 규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이 예산 부족과 절감 등을 이유로 공기를 연장한 날로부터 3년을 채권 소멸 기한으로 여겨 시공사들은 공기 연장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지난 2010년 말 이후 공기를 연장한 현장 중 올 연말 이후에 준공할 현장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이를 놓치면 향후 늘어난 간접비에 대한 소를 제기해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전국 20여개 현장에서 늘어난 간접비 중 450억원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95개 현장(92개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반영액은 420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시공사들이 발주기관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미반영액은 이를 상회하고, 채권 소멸 시효에 해당하는 금액도 상당액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는 “계속비계약의 경우 준공대가를 받기 전 신청하면 되나, 현재 대부분의 공공계약은 장기계속계약이라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매번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며 “각 현장별로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야 나중에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영환 연구위원도 “현재 판례와 예규에 따르면 장기계속계약은 차수계약 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 적자로 공기 연장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마지막 차수계약 시점까지 신청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럴 수 없다면 외국처럼 클레임을 활성화해 중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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