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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불공정행위 규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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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65회 작성일 13-06-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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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도

 민간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개정안’과 입찰참가자 청렴계약서 제출 의무화 및 위반 시 계약해지 방안이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도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건산법 개정안’은 총 2건으로 민간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구두계약을 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토목ㆍ건축ㆍ설비 등 공사 중 어떠한 상태에서도 공사비 변동은 없다’는 등의 특약조항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ㆍ심의됐지만, 사적자치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재심의키로 결정한 바 있다.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조정실적이 전무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 대안으로 처리됐다.

 이들 개정안은 국토교통위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간건설시장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산업 경제민주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도급법 개정안’도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조정권을 부여하고,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명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33년간 유지돼오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아울러 안행위를 통과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원혜영 민주당 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대안으로 처리됐으며, 지자체가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그 업체에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부당한 수의계약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발주계획과 입찰, 계약, 설계변경뿐 아니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과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순조로운 처리 수순을 밟아온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ㆍ심의됐지만 새누리당측에서 강남ㆍ강북의 역차별, 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계류됐다.

 ‘프랜차이즈법안(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문제 제기로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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