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종합심사제로 개편>건설업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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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2회 작성일 13-06-18 13:31본문
"개선 필요성 공감-균형적 평가기준ㆍ수익성 기반 필요"
최저가 낙찰제를 비롯한 건설공사 입ㆍ낙찰 제도 개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일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심사제의 경우 운찰제 성격이 너무 짙고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수익성 악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건설사 관계자는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거나, 어렵사리 수주를 해도 손해를 보는 입낙찰제도는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정도 형성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낙찰자 선정에 있어 가격경쟁과 더불어 적정 수준의 사업수행능력과 기술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의 수익성 기반도 보장돼야 한다는 뜻이다.
B사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라며 “실적공사비와 같은 비현실적인 기준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경쟁과 최소한의 수익성은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도개선의 배경과 사업여건 등에 대한 업체들의 견해는 대동소이하나, 제도 운영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종합심사제(1.2) 운영에 있어 가격과 수행능력의 비중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대중소 업체들 사이에 유불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실적과 연관된 수행능력의 심사 비중을 높이면 대형사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실적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인 원가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사측은 일단 가격비중만 강조해서는 현행 제도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기업역량에 따라 고루 수주할 수 있는 균형감각을 주문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역시 경제민주화라는 새정부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업계는 물론, 발주자와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균형적인 방안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책임 점수 등과 같은 주관적인 심사요소에 대해서는 업계가 공통적으로 신중함을 요구했다.
고용이나 공정거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입낙찰제도에 이를 직접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C사 관계자는 “사회적책임을 점수로 매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변별력이 있을지도 의구심이 든다”면서 “또 자칫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낙찰의 도구로 왜곡되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업계는 일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심사제의 경우 운찰제 성격이 너무 짙고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수익성 악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건설사 관계자는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거나, 어렵사리 수주를 해도 손해를 보는 입낙찰제도는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정도 형성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낙찰자 선정에 있어 가격경쟁과 더불어 적정 수준의 사업수행능력과 기술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의 수익성 기반도 보장돼야 한다는 뜻이다.
B사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라며 “실적공사비와 같은 비현실적인 기준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경쟁과 최소한의 수익성은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도개선의 배경과 사업여건 등에 대한 업체들의 견해는 대동소이하나, 제도 운영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종합심사제(1.2) 운영에 있어 가격과 수행능력의 비중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대중소 업체들 사이에 유불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실적과 연관된 수행능력의 심사 비중을 높이면 대형사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실적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인 원가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사측은 일단 가격비중만 강조해서는 현행 제도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기업역량에 따라 고루 수주할 수 있는 균형감각을 주문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역시 경제민주화라는 새정부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업계는 물론, 발주자와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균형적인 방안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책임 점수 등과 같은 주관적인 심사요소에 대해서는 업계가 공통적으로 신중함을 요구했다.
고용이나 공정거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입낙찰제도에 이를 직접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C사 관계자는 “사회적책임을 점수로 매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변별력이 있을지도 의구심이 든다”면서 “또 자칫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낙찰의 도구로 왜곡되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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