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前 적격심사제 개선안과 비교해보니…'최저실행가격' 등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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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69회 작성일 13-06-18 09:40본문
지난해 5월 건설업계는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낙찰제 개선방안’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당시 기재부가 추정가격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제에 대한 ‘대수술’ 방침을 밝히자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전국 설명회는 파행 끝에 취소됐고 제도개선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그 후 1년여만에 기재부가 새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에는 적격심사제(100억~300억원)와 최저가낙찰제(300억원 이상)를 한꺼번에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중첩되는 적격심사제 개선안의 경우 1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이름이 바꼈다. 새 개선안은 100억~300억원 공사에 적용되는 현행 적격심사제를 폐기하고 가칭 ‘종합심사제(Ι)’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새 방식은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의 합산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가격의 경우 낮을 수록 높은 점수를 주되, ‘최저실행가격’이라는 하한선을 둬서 덤핑 투찰을 막기로 했다. 공사수행능력 평가는 시공평가 결과, 기술력 등에 대한 평가배점을 늘리고 발주기관의 선택폭을 넓히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배점 등이 확정되지 않아 1년 전 개선안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개괄적인 윤곽만 놓고 보면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1년 전 논란이 됐던 최저실행가격이 부활했다. 이른바 ‘운찰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낙찰하한율을 없애고 최저실행가격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1년 전 개선안과 판박이다. 최저실행가격을 비공개로 할 지 여부는 미정이다. 하지만 최저실행가격이 공개될 경우 현행처럼 입찰가격이 특정 구간에 몰릴 게 뻔하기 때문에 예정가격과 최저실행가격은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높다. 1년 전 개선안 그대로다. 당시 업계에선 이렇게 하면 평균 낙찰율이 현행 80.6%에서 최저가낙찰제 수준(71.5%)으로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방향도 1년 전과 똑같다. 현행 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항목이 3개에 불과한데다, 만점기준이 낮고 배점 격차가 적어 우수업체 선별보다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선별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재부는 1년 전 개선안에서 직접시공 비율, 동일공법 시공실적 등 새 평가항목을 만들어 부적격업체 선별을 위한 문턱을 대폭 높였다. 새 개선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비교가 어렵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00억~300억원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제도 개선은 결국 낙찰률과 비가격 요소의 평가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운용할지에 달려 있다”며 “100억~300억원 구간과 300억원 이상 구간의 비가격 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이 차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 개선안을 보면 100억~300억원 공사의 종합심사제(Ι)와 300억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제(Ⅱ) 간의 차이는 ‘사회책임’ 점수 뿐이다. 가격·비가격 요소에 대한 점수 산정방식을 똑같이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책임 점수의 신설과 함께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형기자 kth@
당시 기재부가 추정가격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제에 대한 ‘대수술’ 방침을 밝히자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전국 설명회는 파행 끝에 취소됐고 제도개선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그 후 1년여만에 기재부가 새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에는 적격심사제(100억~300억원)와 최저가낙찰제(300억원 이상)를 한꺼번에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중첩되는 적격심사제 개선안의 경우 1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이름이 바꼈다. 새 개선안은 100억~300억원 공사에 적용되는 현행 적격심사제를 폐기하고 가칭 ‘종합심사제(Ι)’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새 방식은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의 합산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가격의 경우 낮을 수록 높은 점수를 주되, ‘최저실행가격’이라는 하한선을 둬서 덤핑 투찰을 막기로 했다. 공사수행능력 평가는 시공평가 결과, 기술력 등에 대한 평가배점을 늘리고 발주기관의 선택폭을 넓히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배점 등이 확정되지 않아 1년 전 개선안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개괄적인 윤곽만 놓고 보면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1년 전 논란이 됐던 최저실행가격이 부활했다. 이른바 ‘운찰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낙찰하한율을 없애고 최저실행가격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1년 전 개선안과 판박이다. 최저실행가격을 비공개로 할 지 여부는 미정이다. 하지만 최저실행가격이 공개될 경우 현행처럼 입찰가격이 특정 구간에 몰릴 게 뻔하기 때문에 예정가격과 최저실행가격은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높다. 1년 전 개선안 그대로다. 당시 업계에선 이렇게 하면 평균 낙찰율이 현행 80.6%에서 최저가낙찰제 수준(71.5%)으로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방향도 1년 전과 똑같다. 현행 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항목이 3개에 불과한데다, 만점기준이 낮고 배점 격차가 적어 우수업체 선별보다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선별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재부는 1년 전 개선안에서 직접시공 비율, 동일공법 시공실적 등 새 평가항목을 만들어 부적격업체 선별을 위한 문턱을 대폭 높였다. 새 개선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비교가 어렵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00억~300억원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제도 개선은 결국 낙찰률과 비가격 요소의 평가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운용할지에 달려 있다”며 “100억~300억원 구간과 300억원 이상 구간의 비가격 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이 차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 개선안을 보면 100억~300억원 공사의 종합심사제(Ι)와 300억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제(Ⅱ) 간의 차이는 ‘사회책임’ 점수 뿐이다. 가격·비가격 요소에 대한 점수 산정방식을 똑같이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책임 점수의 신설과 함께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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