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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설계조정률 폐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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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6회 작성일 13-06-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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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관합동 TF서 논의

   한전 설계조정률 폐지 가닥
 국토부 민관합동 TF서 논의
 /절·성토 면고르기품도 신설

 ‘슈퍼갑’ 횡포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한국전력의 공사비 삭감용 설계조정률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7월부터 적용되며 한전 산하 6개 발전자회사도 조정률 폐지 행렬에 동참할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적산제도 개선TF’ 과정에서 이런 방안에 한전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과 산하 발전자회사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체 설계조정률을 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건설공기업 발주 건설공사와 비교해 최대 30% 가량 단가 차이가 나면서 건설업계 경영애로를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지탄을 받았다. 게다가 설계조정률이 전기공사의 경우 2006년에 이미 폐지한 데 형평성 논란도 거셌다.

 전기료 인상이 어려운 데 따른 적자부담 아래 업계의 개선 요구를 외면했던 한전은 7월1일부터 자체 설계조정률을 없애고 산하 발전자회사의 조정률도 하반기 중에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국토부 산하 TF활동의 결실이며 철도시설공단도 설계변경 협의율 상한(86%)을 폐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당초 업계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국도건설공사의 절·성토 면 고르기 품 신설 요구도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이미 단행됐다. 국토부는 업계 요구를 수용함은 물론 품질시험 인건비까지 신설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설계변경 협의단가 산정기준 개선 문제도 당초 업계가 요구한 기준 폐지에는 실패했지만 부산청 차원에서 평균단가 적용조항을 신설, 보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나아가 TF를 구심점으로 한 민관합동의 실적단가 항목조사도 지난 달말 마무리됨에 따라 하반기 중에 현실과 괴리된 실적단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표준품셈 현장실사도 일단락돼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품셈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TF활동 시한은 당초 6월말이었지만 아직 끝내지 못한 과제들이 남은 탓에 이를 매듭짓기 위해 국토부가 활동기한을 하반기로 연장할 정도로 개선의지가 확고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히는 100억원 미만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문제는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비인 300억원 미만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하는 등 정부 이견도 만만치 않아 개선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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