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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에 숨겨진 甲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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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9회 작성일 13-07-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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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독소조항 삽입 난무…건설사에 추가 비용 떠넘겨

 #1. 법무부 산하 A기관은 지난해 청사 이전공사를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면서 입찰안내서에 각종 시설부담금과 인입공사에 따른 제반비용, 각종 장비와 기기의 시험·조정·평가·시운전에 따른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2. 국세청 산하 B기관도 최근 청사 신축공사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로 집행하면서 입찰안내서에 공사 관련 제반 인허가 취득시 필요한 행정절차 및 소요비용을 사업범위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발주기관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집행하며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입찰안내서에 무차별적으로 삽입하는 관행이 난무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수퍼 갑’인 발주기관의 이같은 횡포에 울며겨자 먹기로 적자를 보며 계약을 이행할 수 밖에 없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주기관들이 기술형 입찰을 집행하며 입찰안내서의 입찰조건을 활용해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입찰안내서에 ‘계약체결후 발주기관이 제기하는 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용 증가 없이 반영 및 수용해야 한다’는 문구를 집어 넣어 횡포를 부리고 있다.

 또 ‘입찰공고일 또는 계약체결 후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도 계약금액 조정은 없다’,‘설치 및 준공시점에 최신 모델 및 사양이 있을 시 비용 증가 없이 설치한다’는 문구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발주기관은 공공기관에 어울리지 않는 고가의 해외대리석 및 해외 특정제품, 천연무늬목 등의 고급 자재를 명기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2중 창호시스템 및 과다한 크기의 가전제품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부속시설인 기숙사 및 직원용 APT에 최고가의 민간아파트에 사용하는 고급 마감자재, 중앙집진 청소기, 천정형 에어컨, 빌트인 가구, 빌트인 전자제품, 대형TV, 홈오토메이션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문구를 너나 할것 없이 사용했다.

 또 현실적으로 발주과정에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입찰안내서의 ‘설계지침 및 시공지침’을 통해 최초 사업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해 축소 또는 삭제한 시설물을 발주 전 입찰안내서에 추가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기술제안입찰을 집행하며 입찰안내서의 ‘필수제한사항’에 공법 및 계획 측면이 아닌 사업비 확정시 확정한 기본계획 또는 설계도서에 없는 각종 시설물 및 과도한 각종 기능을 추가해 원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기술제안입찰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정부의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입찰안내서 내용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을 삽입해 건설업계가 어떤 독소조항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가율이 당초 검토했던 것보다 10~20% 늘어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고 성토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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