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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도로, 철도 등 전통적 SOC 벗어나 다양한 먹거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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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20회 작성일 13-07-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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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자사업 다양성을 찾자

뉴 인프라, 생활복지형, 재난대비용 등 3대 분야 주목해야

  전문가들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3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다. 바로 투명성, 시장성, 경쟁성이다. 투명성은 정부 정책의 장기적인 신뢰를 뜻하며, 시장성은 국민ㆍ민간사업자ㆍ정부ㆍ금융기관 등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성 보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투명성과 시장성이 지켜진 상태에서 경쟁성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1개 원칙을 더하라면 바로 ‘다양성’을 꼽는다. 도로, 철도, 환경시설, 학교시설 등 전통적인 SOC(사회기반시설)에서 벗어나 민자를 끌어들일 좀더 다양한 분야의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통 SOC에 대한 편중 현상은 통계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민간투자사업에서 문화ㆍ복지ㆍ과학관 시설의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1%가량에 그쳤다. 건수 기준으로도 11% 정도에 불과했다. 도로, 철도, 국방시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민ㆍ관ㆍ연 합동으로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2011년 구성했다. TF는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정부부처별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조사ㆍ논의했다. 그렇다면 향후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게 △뉴인프라형 △생활복지형 △재난대비용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뉴(New) 인프라형…지하도로, 환경시설 현대화

 도로, 철도 등 인프라는 민간투자사업의 고향이라고 불린다.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과 도로법에 의거해 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탓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상습적인 교통 혼란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을 제안한다. 교통 개선 효과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토지보상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기로 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결실 가운데 하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금천구 독산동 안양천교에 이르는 서부간선도로 11㎞ 구간의 지하 40∼50m에 대심도 터널을 뚫어 왕복 4차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지상 구간도 왕복 4차로의 일반도로로 조성된다.

 좀더 적극적인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 민간투자 모임인 SOC포럼 관계자는 “지하도로 건설은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민자사업 추진 시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수”라며 “이를 명시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시설 역시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하남시, 수원시, 부산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환경시설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하에는 하수처리시설을, 지상에는 공원ㆍ체육ㆍ휴양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이를 전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활복지형…노인ㆍ어린이시설 복합화

 복지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야다. 전문가들은 SOC 투자 확대가 곧 복지며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건립이 해결책이라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노인병원, 노인복지시설, 어린이병원, 어린이집 등이 있다.

 지난해 건립한 서울시 세곡동의 ‘강남 어르신행복타운’은 BTL 방식으로 1407억원을 들여 지은 노인병원이다. 이 시설은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맞춘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SOC포럼 관계자는 “계속 늘고 있는 중산층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병원 공급이 부족하다”며 “BTL 방식으로의 추진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은 설계자, 시공자, 투자자, 시설운영자, 그리고 의료운영자 등이 맺는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병원, 어린이집 등 다른 복지시설도 추진 방식과 컨소시엄 구성은 유사하다.

 아울러 화장장 역시 BTO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화장시설의 화장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화장로 1기당 1일 평균 화장건수도 2.5회로 일본의 1.5~2.0회보다 많다. 특히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의 화장률은 더욱 높아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기본법에는 대상사업으로 장사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대비용…산지유통센터, 물유출 저감시설

 농수산물유통센터는 홍수, 가뭄 등 재난 발생 시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다. 크게 선별ㆍ포장시설, 저온저장시설, 물류시스템 등으로 나뉜다. 지난 2004년 한ㆍ칠레 FTA를 계기로 국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14곳이 건설ㆍ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수산물유통센터야말로 민간의 활약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단순한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농수산물 생산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가 필요한 탓이다. 이미 안동, 제천, 평창 등에서 비슷한 성격의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5곳을 BTL 방식으로 건설한 바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유통센터 역시 민간투자기본법의 대상사업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난을 대비한 인프라 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예산 제약으로 대폭 확대하기가 어렵고, 공사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점을 들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저수지, 관개시설, 우수유출 저감시설 등이다. 하지만 이들 시설 역시 민간투자기본법의 대상사업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SOC포럼 관계자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재난의 종류도 다양해지는 반면, 국내 재난시설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시설을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BTL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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