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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발주기관 횡포 막을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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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2회 작성일 13-07-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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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계약 무효·표준계약서 작성 등 건설산업기본법 내년 시행

 “문제가 발생해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준공금은 완공 후 3년 거치 3년 이내 매년 일정금액으로 분할상환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액의 20%이고 시공사 잘못으로 공기를 넘기면 지체상금은 공공공사의 5배로 한다.”

 건설업계가 민간공사를 수주할 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해야 했던 불공정특약의 단면들이다.

 그러나 내년 1월 말부터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이런 특약들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발의)’이 정부 이송을 거쳐 7월말 공포(6개월 유예기간)된 후 내년 1월 말쯤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령의 핵심은 불공정특약 규정 무효, 공사대금 지급보증 신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권장,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 및 조정효력 강화 등이다.

 민법이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사인간 계약·거래관계에 예외를 둔 조항은 공정거래법을 빼면 이번 개정안이 거의 유일하다. 지난 1년여간에 걸쳐 법령 관철을 위해 혼신을 다해야 했던 이유도 바로 기존 법령의 틀 아래 예외적인 조항을 신설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란 게 건협의 설명이다.

 새 법령이 시행되면 건설사들이 민간발주기관과 계약할 때 개정법에 신설된 6가지 포괄적 불공정특약들을 피할 수 있다.

 민간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지급보증과 담보제공청구권 요청도 가능해진다. 발주자가 보증을 거부하면 시공사가 도급계약을 해지해도 발주자가 제기할 손해배상 걱정도 안 해도 된다.

 또 다른 수확은 건설분쟁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 점이다. 민간발주자와 건설사간 분쟁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건협은 기대했다.

 지금까지 조정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제재할 근거조차 없었기에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참석이 의무화되고 위원회 산하에 조정실무를 전담할 사무국도 신설됨에 따라 분쟁 조정이 훨씬 쉬워진다.

 이번 개정을 이끌어낸 구심점 역할을 한 최삼규 건협 회장은 “건설업계가 민간공사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무수한 불합리와 부조리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법령”이라고 기대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이재 의원도 “건설산업의 묵은 과제인 발주자와 수급인간 불공정한 지위를 해결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진정한 공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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