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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민자활성화 대책 무슨내용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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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1회 작성일 13-06-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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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 중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박근혜 정부가 향후 4년간 SOC 재정투자를 총 11조6000억원 줄이는 대신 감소분을 민자 활성화로 메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세부 방안이 나오는 셈이다.

 기재부는 현재 ‘수익성 확대’와 ‘사업 다각화’라는 투 트랙으로 활성화 방안을 짜고 있다. 이는 고사 위기에 빠진 민자시장의 사업환경과 관련이 깊다.  

 민자시장은 최근 실시협약 변경,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인하, 통행료 인상 억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또 MRG 폐지, 건설보조금 축소 등으로 수익성도 급격히 나빠진 상태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정부 고시사업의 씨가 말랐다. 최근 3년간 단 1건(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뿐이다.

 건설업계는 수익성 확대 방안으로 △투자위험 분담범위 및 적용 대상 확대 △자기자본비율 완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지시지급금 산정대상에 후순위 차입금 포함 및 정액법 적용 △부대·부속사업 합리적 추진 등을 주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정부고시사업에만 적용 중인 투자위험 분담방식을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민간제안사업에도 적용하고, 투자위험 분담범위도 이미 투입된 민간자금 중 건설이자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분담금율 산정기준도 국고채 외에도 회사채를 추가해 둘 중 높은 금리를 반영해달라는 주문이다.

 부대·부속사업의 경우 협상 및 운영기간 중에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 활성화를 막고 있는 현행 사전이익 확정방식을 사후이익 정산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건설업계는 또 사업 다각화를 위해선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주의로 바꾸고 정부고시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일일이 법률로 정하는 현 방식으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영국, 호주 등에선 민자 대상사업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민자사업에 필요한 기본 특성만 갖추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신규 사업 확대라는 큰 틀에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다만 이른바 ‘변형된 MRG’와 같은 수입보장 방식은 도입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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