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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약심사제’ 실효성 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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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85회 작성일 13-07-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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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효자”VS“공사비 삭감 도구”

건설업계 “실적 위주 전시행정 전락 우려”… 심사결과 공개 목소리 높아

 지방자치단체별로 1억5000만원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공사에 시행하는 계약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약심사제도가 공사금액의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하기보다 지자체의 예산 보전 및 실적위주의 전시행정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2월 건설업계와 만나 “부실공사와 초저가 하도급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및 계약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문제 개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업계는 계약심사제도 개선 및 투명화가 지자체와 건설사,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를 ‘상생’으로 묶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계약심사제 실적성과 치중

 전국 시ㆍ군ㆍ구는 최근 2012년 한 해 동안 계약심사제를 통해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300여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절약했다는 발표를 잇달아 했다.

 계약심사제가 예산절감의 ‘효자’이며, 이를 통해 수십억원의 혈세를 아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계약심사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ㆍ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이를 통해 2~5% 정도의 사업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9~20일 가평에서 ‘계약심사 담당자가 워크숍’을 열고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전 기관(사립학교 제외)의 학교공사 등 314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올해 1~6월까지 총 1136억원의 사업비의 2.7%인 30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도 지난 4월 지난해 계약심사 우수사례를 모은 ‘2012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한 데 이어 지난해에만 1015건(4385억원)의 계약을 심사해 예산 315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자체의 계약심사제는 전국 2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줄이는 성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효성 둘러싼 갈등 지속

 그러나 예산절감 ‘효자’로 불리는 계약심사제의 실효성 논란은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충남 금산군이 지난해 적격심사 방식으로 발주한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설립 공사는 애초 계약심의위원회에 보낸 제안서 설계금액과 실제 회의에서 검토된 설계금액이 무려 25억4000만원의 차이가 발생, 업계와의 갈등이 빚어졌다.

 애초 계약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설계금액은 136억6500만원이었지만, 회의 때에는 설계금액이 111억2500만원으로 축소됐다.

 계약심사를 통해 일반관리비와 이윤, 기타경비를 각각 1.76%, 1.34%, 1.58%로 대폭 낮춘 결과였다.

 이는 해당 지역업체들이 조달청 기준 공사원가를 적용해 계산한 적정가격보다 15억원(13.4%)이 적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공사규모별로 일반관리비는 4~6%, 이윤은 9~15%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결국 금산군청은 같은 해 7월 기존보다 8억여원을 늘려 공사를 재발주했다.

 충남지역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불명확한 예산 삭감이 수두룩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실적위주의 예산삭감이 이뤄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계약심사 결과 공개 절실

 업계는 계약심사제가 ‘일률적인 공사비 삭감’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5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설계금액 대비 조달청의 조사금액 내용을 나라장터(G2B)에 공개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내년부터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의 의구심을 없애려는 노력이자 정부가 관행적으로 공사금액 등을 삭감한다는 오해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반관리비나 이윤 등을 삭감하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문제가 있다. 계약법 예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일반관리비 6%, 이윤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기돼 하한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타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대폭 삭감한 기초금액을 정해놓고 ‘수주하려면 해라’라는 식의 입찰 방식도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계약심사 결과를 공개한다면 이 같은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다. 아울러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 완화와 간접비 반영 부분도 고려한다면 건설업계의 동반성장 문화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약심사를 진행하는 공무원의 전문성도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공사 한 건당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심사서류를 2~5명이 검토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약심사제는)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다. 국민 세금을 절약하자는 취지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반문한 뒤 “업계를 죽이려는 게 아니다. (예산을) 깎는 데 목적을 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원 부족 문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만, 지자체가 하기 나름”이라며 “한두 건의 잘못된 사례로 수백 건의 계약심사 결과를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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