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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공공공사 분리발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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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9회 작성일 13-06-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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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갑’ 된 공공기관 솔선수범해야” 지적



 17일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사회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 법제화(500억원 이상 공공 공사)’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공공공사 분리발주는 올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임내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분리발주 문제로 건설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통상적인 물품 납품계약은 완성품 구매에 따라 책임소재가 명확해 분리발주가 가능하지만, 건설 공사의 분리 발주는 산업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계를 제외하고는 학계, 언론계, 심지어 민주노총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맹에서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1월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발생한 물난리와 2010년 인천 대정초등학교 강당 준공 직후 발생한 화재, 올 2월 서울메트로가 공식질의한 적절한 발주 방안, 2009년 LH공사가 시범시행한 분리발주제인 직할시공제도의 중단 조치 등의 원인이 ‘분리발주’라고 따졌다.

 이어 임 의원은 “정부가 전문건설업계의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자 분리발주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는데, 공공공사 발주 시 통상 낙찰률은 예정가 대비 70%대다. 공공공사 발주처인 정부가 이미 공사비를 후려쳐서 발주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부터 먼저 솔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정가 대비 80% 수준인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의 상향 조정 방안과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은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앞서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방안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부의 신중한 검토를 제안했고, 서 장관은 “공사관리나 하자책임 측면에서 문제점이 예상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공공공사 발주에서 이른바 ‘수퍼갑’이 된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간접비 등 비용이 늘어났을 때에는 이를 발주처가 부담할 것을 촉구했고,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과 관련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소형평수 중심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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