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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입찰 ‘사회책임’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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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4회 작성일 13-06-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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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격심사ㆍ최저가낙찰제→‘종합심사제’로 개편

 적격심사제와 최저가낙찰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대형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종합심사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설업계는, ‘운찰제’ 개선과 시공품질 제고, 적정공사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대ㆍ중소 건설사들의 균형 수주를 꾀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ㆍ적격심사제 등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용역결과를 보고했다. 사실상 정부입찰제도 개편의 초안이 제시된 것으로, 향후 각계 의견수렴과 공청회 및 규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방안은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현행대로 적격심사제를 유지하되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공사는 ‘종합심사제1’을, 3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제2’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합심사제1’은 적격심사제의 운찰제 성격을 털어내고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의 합산점수가 큰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실행가격을 설정해 덤핑투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 시공능력평가나 기술력 등에 대한 평가배점을 확대하고 발주기관에게 선택 범위를 부여함으로써 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종합심사제2’는 가격 및 공사수행능력과 함께 ‘사회책임’의 합산점수가 큰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가격 및 수행능력 평가산식은 ‘종합심사제1’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사회책임’에는 고용, 공정거래, 사회공헌사업, 지역경제 기여도, 그밖에 정부인증제도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종합심사제1ㆍ2 모두 기본방향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평가 가중치나 가격평가 산식은 향후 건설업계 의견수렴과 전문가ㆍ정부부처간 검토ㆍ협의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가격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도록 공공입찰제도를 고쳐나가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12월까지 관련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겠지만 필요한 경우 개별 방안의 시기 및 적용범위의 유예 등 유연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최저가낙찰제 폐지는 크게 환영할 일이고 적격심사 개선도 운찰제 성격을 덜어낸다는 점에서 명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적정공사비 이하로 낙찰가가 정해지던 악순환을 해소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고르게 공사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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