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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사실상 폐지…고용·공정거래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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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6회 작성일 13-06-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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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 개선방안 발표]

3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대신 낙찰자 선정에 고용과 공정거래 등 사회책임점수가 도입된다. 중소규모 공사 낙찰자 선정 방식도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저가 낙찰제·적격심사제 등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 이같이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사비가 100억원~300억원 범위에 속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 적격심사제 대신 가칭 '종합심사제1'이 도입된다.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의 합산점수가 큰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가격이 낮을수록 놓은 점수가 부여되지만 최저실행가격을 설정해 덤핑투찰을 방지키로 했다. 또 시공평가결과와 기술력 등에 대한 평가배점을 확대하고 발주기관의 선택범위를 제공해 공사수행능력 평가에 변별력을 높였다.

현행 적격심사제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수행능력(70%)과 가격(30%)으로 낙찰자를 선정토록 해 왔다. 적격심사제는 중소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절감에 한계가 있고, 때로는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어 '운찰제'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공사비가 300억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 최저가 낙찰제를 가칭 '종합심사제2'로 개선한다. 종심제1의 기준인 가격, 공사수행능력에다 사회책임까지 합산해서 낙찰자를 선정한다.

사회책임 점수는 고용과 공정거래 등 관련 정부인증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공사일수록 고용실적과 공정하도급거래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 좋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창출과 경제민주화라는 국정과제와 궤를 같이한다.

종전 최저가 낙찰제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저가심의를 통과한 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던 방식이다. 예산절감에는 유용하지만 공사품질확보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조치로 폐지된다.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적격 심사제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는 11~12월께 관련 규정이 개정될 전망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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