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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건설경제 민주화 접점 찾기’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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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63회 작성일 13-06-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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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실적공사비 개선 빠진 점은 아쉬움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업계 반응도 긍정적이다.

 전문·설비업계는 새 대책이 상생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종합건설업계도 원하도급 관계에만 매몰된 경제 민주화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쇄신하고 국민들에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작년 민관합동 공생발전위에서 유보된 과제까지 포괄한 대안이며 하루 앞서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과 함께 제대로 이행되면 범건설업계가 공생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설비건설협회 관계자도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고심한 흔적이 묻어나는 대책이며 ‘갑을관계’로 얼룩진 원하도급 관계를 정상화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종합건설업계도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위험을 피한 적정 수준의 대책이란 평가다. 대책의 초점이 법망을 피해가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부 건설사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맞춰졌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이란 대책의 명칭처럼 합법적 범위에서 건전하게 활동하는 건설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며 “발주기관 횡포를 막을 대안과 하도급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그릇된 행위를 막을 장치도 겸비한 만큼, 건설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회 의원입법이나 건의 등을 통해 모색한 공기연장 간접비 보전 문제, 발주자의 불공정한 계약조건 무효화, 건설업체 공사대금 보호 등의 숙원사항들에 대해 범부처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함에 따라 6월 임시국회 등에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다.

 개선방안에 명시된 ‘하도급자, 근로자 등 보호의 전제조건으로, 발주자로부터 적정한 공사비 지급이 선행돼야만 건설산업 전체 공생발전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본원칙 역할을 하면서 개별 부처나 발주기관의 그릇된 관행을 차단하는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대책은 취임 직후 종합·전문·설비건설업계와 잇따라 만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이들 업계와의 공감 아래 도출한 대안이란 점도 의미가 있다. 종합건설업계만 해도 ‘건설분야 경제민주화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정부와 국민들에 보여줬기 때문이다.

 4대강 담합수사에 더해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되면서 국민 신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대세로 자리매김한 경제민주화 문제마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버틴다면 건설산업의 설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최삼규 건협 회장은 “범건설업계의 현안인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실적공사비 개선 등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건설생산주체 모두가 상생·공동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대책”이라며 “범건설업계가 대승적으로 합심해 ‘제값 받고 제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전한 산업풍토’를 정착함으로써 당면한 건설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과 교감하며 새 정부의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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