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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줌인] 사업성평가를 통한 해외건설 보증발급 지원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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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08회 작성일 13-06-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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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소·중견기업에의 지원이 화두가 되고 있다. 국내 건설시장은 저성장 시대 진입으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건설업계 지속성장과 활로모색을 위한 해외건설 진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 1월 해외건설협회에서 시행한 해외건설기업 설문조사 결과 82%의 기업이 국내시장의 포화상태로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의 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보증발급 등 금융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금융조달 능력을 첫 번째로 꼽았다.

 해외건설기업들은 그만큼 금융지원 및 조달능력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중소ㆍ중견건설기업의 경우 해외 프로젝트 수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입찰보증이나 이행보증 발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해당기업의 신용도 및 재무지표 등을 기준으로 보증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3년 해외건설 추진계획(2013.4.19)’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보증발급 심사에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평가 결과 반영을 강화하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발급 심사에도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및 건설업계에서는 보증발급 심사과정에서 사업성평가가 강화되면 중소ㆍ중견건설기업의 기회가 늘어나 해당 건설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업성평가 결과에 따라 매출액이나 자기자본이 부족하더라도 담보 없이 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건설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사업성평가 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경우 보증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여 중소ㆍ중견건설기업에 대한 보증발급 비중을 15%에서 21%로 상향할 예정에 있다.

 해외건설협회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사업성평가 업무를 통해 보증발급 금융기관의 심사업무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최근 국토교통부와 함께 연구 용역 수행 등을 통해 사업성평가의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사업성평가를 통한 보증발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 협회 내에 사업성평가실을 신설하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건설공제조합 등 금융기관이 보증심사 시 사업성평가 결과의 반영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마련한 사업성평가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국내 하도급 공사의 경우 원청사 리스크 등을 포함하는 별도 평가기준 마련 ②진출국의 리스크 관련 내용 강화 ③사업 관리의 전문성 항목 추가 등이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협회의 평가를 받은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성평가 프로젝트의 사후관리를 통해 보증발급 이후에도 해당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게 함과 동시에 건설기업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프로젝트 수행에 만전을 기하게 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상의 해외건설협회 사업성평가 강화방안과 사후 관리 계획이 새 정부의 지원 의지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보증발급 기관의 중소·중견건설기업 지원 계획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건설기업들의 보증 등의 금융지원 갈증을 풀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임재한 해외건설협회 사업성평가실 플랜트심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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