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공사 공기(工期) 산정근거 비공개, 상식 밖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3-07-07 09:00본문
건설업계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기간을 산정한 근거를 공개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자체 공사도 입찰공고 때 공기(工期) 산정 근거를 명시하도록 계도하고 관련 기준을 개정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발주기관이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어떻게 산정했냐는 근거를 공개하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정확성이나 적절성 여부를 떠나 공사참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적정 기간을 산정하고 입찰 공고 때 산정 근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발주 때 기준이 되는 고시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 국가계약법의 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도 같은 내용이 각각 규정돼 있다. 반면 지방계약법 예규에는 명시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동종 공사임에도 어떤 공사는 근거가 제시되고 어떤 공사는 제시되지 않는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 발주 공사 일부는 공기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건설업계의 요청은 정확한 공사기간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다. 산정하기도 어렵거니와 현장마다 수많은 변수와 투입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낭패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발주처 입장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발주기관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업무에 대한 자신이 없든지, 주먹구구로 일하든지,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 같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행정안전부는 건설업계의 요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한경제>
- 이전글“지자체 공사도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해 달라” 23.07.07
- 다음글2023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안내(월평균 근무일수 변경 관련) 23.07.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