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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분야 담합근절 입찰집행 발주기관 역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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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68회 작성일 23-06-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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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 잔재로 여겼던 공공분야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내 적발한 입찰담합 사례를 보면 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차량 및 침목, LH의 임대주택 화재보험, 한전의 맨홀 뚜껑, 가스공사의 LNG 탱크 및 강관, 수자원공사의 수도관, 한수원의 지진관측장비, 도공의 도로유지보수 공사, 인천국제공항의 특장차 등 다양하다. 담합은 시장경제질서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삶에도 피해를 주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 담합의 여파는 공공요금의 인상이나 국가 예산낭비로 이어진다.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 경제범죄다.

기업들에 담합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기술개발 등 여타의 노력없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 쉽게 담합의 유혹에 빠진다. 따라서 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시시스템의 작동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입찰을 집행하는 발주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담합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최일선이 발주기관이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LH, 가스공사 등 14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함께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을 가졌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단순히 신속한 계약체결 등 업무편의를 위해 담합을 유도하는 사례부터 임직원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까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입찰에 암묵적으로 관여하거나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일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니 말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기관들은 임직원들의 담합 관여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 관여 금지규정 신설과 교육, 익명제보시스템 개선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입찰담당자가 감시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입찰집행의 공정성 유지는 입찰담당자의 업무다. 담합으로 공정성이 훼손됐다면 입찰담당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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