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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법제화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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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3-04-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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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화 등 필효성 대두
건설업계 “지나가는 폭풍 그치지 않기 위해선 건설현장 판 바꿔야”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업계는 이제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노력이 건설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지난 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서 언급한 내용들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도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공고히 정착되고 나아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일관된 법 집행과 동시에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조속히 법제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법제화의 가장 우선순위로 손해배상 제도화를 손꼽았다.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자재반입이 방해되거나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노조에 속한 개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 금전적 손실을 입힐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지적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거론되고 있다.

건산법 개정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 후 정부의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공기준수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그동안 불법행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원도급사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기법 개정은 건설기계 사업자와 조종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건설기계를 이용해 건설현장을 점거ㆍ방해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수를 두고, 건설기계 조종사가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요구하면 면허를 취소해 퇴출시키겠다는 의도다.

점차 다양ㆍ교묘해지고 있는 불법행위들을 차단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재빨리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건설업계는 얘기한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국토부 상하 지방국토청)에 수사권을 줘 불법행위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움직임이 지나가는 바람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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