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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 리스크’ 골병 드는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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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3-03-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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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 이어 하도급까지 툭하면 작업중단…손실 어쩌

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 갈등 커지자 고의적 태업으로 원청사 압박
계약해지도 쉽지 않아 ‘골치’
타워크레인 노조 태업도 고도화…정부의 건설현장 정상화 지침에 ‘안전 위협’ 프레임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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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전국 건설현장에 태업 리스크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대응에 월례비가 끊긴 건설노조의 타워크레인 태업도 모자라 최근에는 공사대금 갈등으로 인한 하도급사의 태업 사례도 늘고 있다.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법 등을 내세워 원도급사를 압박하고 있어 발주자 및 정부당국의 정책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조를 중심으로 퍼지던 태업 행위가 하도급사로 이어지고 있다.

하도급사의 태업 요인은 건설 자잿값이나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공사대금 갈등이 대부분이다.

일부에서는 고의적인 태업으로 공기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원도급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때 하도급사는 교묘한 방식을 통해 공기 지연 책임을 회피한다.

자재업자에게 지급돼야 할 자재대금을 체불해 자재 수급을 지연시키면서,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원도급사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발주자가 공사비 조정이나 증액을 거부하면, 고스란히 모든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악의적인 하도급사 태업조차 계약해지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하도급법학회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없이 시공을 지연해 인도일자 내에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정산분쟁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하도급사가 태업을 넘어 소송전을 벌이거나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소하는 사례도 우려된다.

자칫 공사대금과는 무관한 하도급법 위반 상황에 노출되기라도 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어서다.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사의 태업은 원도급사와 공사대금 정산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꺼내드는 카드”라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강하다는 것을 악용해 일부 하도급사들은 원청사에 적자를 보전해달라고 하거나 대금 지급규모를 부풀리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 와중에 타워크레인 노조의 태업 행위는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의 면허를 정지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자, 타워크레인 노조는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초과 근무ㆍ위험 작업을 거부하거나 작업 속도를 늦추는 등 이른바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이런 태업과 작업 거부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정부가 안전을 경시한다’고 주장하면서 태업을 이어가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타워 및 하도급에서 태업이 이뤄지면 전 공정이 큰 차질을 빚는다”며 “준공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물론, 온갖 고소ㆍ고발 압력과 추가 제재 우려만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희용기자 hyong@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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