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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한 부정당업자 과징금 대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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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3-03-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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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ㆍ전기공사, 종심제 심시기준 도입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정부가 입찰참가제한이 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가운데 과징금 대체 사유를 확대해 입찰 참가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업무평가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건의 규제정비 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입찰참가제한 사유 가운데 과징금 대체 대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사유는 19개며, 이 중 9개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재부는 나머지 중에서도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사유를 더 찾는다는 계획이다.

건설 외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심사기준도 도입된다. 정보통신과 전기공사 등에 종심제를 적용할 때 평가 불가 항목에 대한 발주기관의 평가 기준에 혼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는 기타 공사의 평가 불가 항목에 대해 혼선이 없도록 ‘기본 점수’나 ‘배점 한도’와 같은 평가 점수 부여 기준을 종심제 심사기준에 명시할 예정이다.

공공 조달 분야의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연장한다. 현재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3년으로 돼 있지만 연장 규정이 없어 구매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혁신제품 등은 수의계약에 어려움이 있다.

기재부는 건설공사를 포함한 혁신제품과 수출지원이 필요한 제품 등은 지정기간을 연장하도록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납품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단가계약 보증금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거래시장 운영시간 연장과 자율거래 규모 상향 등 그간 규제로 인한 거래불편을 완화하는 외환시장 제도개선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해석기자 haeseok@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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