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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저가투찰 유도장치 ‘88%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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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3-01-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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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조달청이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공사비 삭감 장치인 이른바 ‘88%룰’을 제거했다.

88%룰이라는 규제 대못을 뽑으면서 자잿값 폭등 속에서 고통받던 공공건설시장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9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 기준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심제의 균형가격 산정 과정에서 ‘예정가격의 88% 초과 입찰금액 제외’라는 소위 88%룰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조달청이 88%룰을 없앤 것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다. 실제 조달청은 이번 기준을 개정하면서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앞서 이 규정은 조달청의 대형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적정공사비 확보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자잿값이 급등한 시점에서는 독소조항으로 변질됐다.

자잿값 급등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는 상승한 원가를 반영한 소신 투찰이 잇따랐지만, 88%룰 탓에 견적한 만큼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전에는 예가 대비 99%를 투찰을 해도 수주 회사는 무조건 예가의 88%의 공사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쉽게 말해 99%로 써낸 회사는 11% 손해를 보고 공사를 시작해야 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88%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다른 SOC(사회기반시설)) 발주기관에선 운용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조달청의 종심제 입찰에선 파행이 빚어졌다.

균형가격에 근접한 회사가 심사를 거쳐 시공권을 확보하는 종심제 도입 취지와는 달리, 88%룰 탓에 사실상 ‘최저가낙찰제’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건축공사’ 심사 1순위 회사는 3개사 중 최저가로 써낸 S사(308억원)가 차지했고, 같은 달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 건립공사’도 5개 회사 중 최저가를 써낸 H사(292억원)가 심사 1순위사로 정해졌다.

조달청이 대표적 불공정 관행인 88%룰을 삭제하면서 적어도 조달청의 시설공사는 적정공사비 확보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88% 규정은 조달청의 불합리한 업무 처리, 부당한 비용 전가 등 조달현장의 대표적 규제였다”며 “이번 개선으로 조달청 종심제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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