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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표준시장단가 주요 단가 조사 주기 2→1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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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24회 작성일 22-12-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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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검토…원자재값 급등 반영 못해

과거 책정된 공사비로 발주 잇따라

적자 우려에 기술형입찰 잇단 유찰

정부 "제도개선으로 공사비 현실화"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 중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주요 단가의 조사 주기를 단축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원자재값 급등으로 최근 토목 기술형입찰 유찰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발주기관들이 원자재가격 급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발주하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표준시장단가에 원자재 시장가격(단가)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공정의 경우 2년에서 1년 주기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공공공사에서 적자를 우려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등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적자를 우려하고 있어 내년부터 조사 주기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지난 2015년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해 도입됐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비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이와 비슷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된다.


문제는 최근들어 표준시장단가가 실제 단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재 원자재가격이 급등했지만 조사 기간이 길어 표준시장단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표준시장단가의 변동성 및 중요도 등을 종합 검토해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196개의 주요 단가를 2년주기(기존 5년 주기)로 단축해 조사하기로 했다. 대표적인것이 철근ㆍ콘크리트 공사다. 이후 올해는 196개에서 204개로 품목이 늘었다.


주요 단가를 2년 주기로 단축했다지만 널뛰는 원자재가격을 반영하기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는 결국 건설사들의 입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공사’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공사’ 등 토목 기술형입찰 6건이 반복된 유찰로 기타공사로 전환했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표준시장단가도 실적공사비와 마찬가지로 실제 단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중대한 한계가 있다”며 “공공건설 공사비는 그동안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주요 공정의 표준시장단가 조사 주기 단축을 검토하자 건설업계에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책정된 공사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발주하는 공사가 비일비재하다”며 “표준시장단가에는 원자재는 물론 노무비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지만 주요공정의 조사주기를 단축시키면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기자 ljh@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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